KT마산지사가 지난 16일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재면담에서 작성한 고객 동의 확약서. 이정학 씨의 밀린 휴대폰 사용료와 휴대폰 기기 값 모두 면제 해주기로 한는 내용이 들어있다.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기 당해 휴대폰 대금을 고스란히 내야할 처지에 놓여있던 이정학(정신장애 3급) 씨가 ‘요금 면제’를 받게 되면서 비로소 웃게 됐다.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마산센터)는 지난 16일 가진 KT마산지사와의 재면담에서 이 씨의 밀린 휴대폰 사용료와 휴대폰 기기 값 모두 면제 해주기로 확인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마산센터는 또한 지적·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의 계획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 돼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KT 본사내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KT 대리점들의 고객응대에 대해서는 대리점의 직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번 사건과 같이 범죄가 연루되어 있을 경우 대리점에서 요금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서 결정된 요금 면제는 확약서로 작성됐으며, 고객응대와 범죄 관련은 KT 결제 등의 추후 검토 후 공문으로 발송해주기로 했다.

마산센터 황현녀 사무국장은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분이었는데 비용에 대해 해결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 사건이 발생할 위험성은 많다”며 “KT가 내부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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