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특수성이 있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두고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화 '도가니'로 인해 장애인·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법원이 해법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양형위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권고형량을 높이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형량을 어느 선까지 올릴지는 공개토론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유형은 기존의 강간죄,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다 신설되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더해 모두 네 가지로 분류된다.

양형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양형위는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어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소설 '도가니'의 저자인 공지영씨를 비롯해 박영식 변호사,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가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을 때 형량 감경범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주제로 올라왔다.

양형위는 이달 중순부터 일반인 1천명, 전문가 1천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여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를 양형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양형위는 교통, 폭력, 지식재산권, 금융·경제범죄 등 4개 범죄군의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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