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식을 죽이는 것은 먼지처럼

가벼운 죄가 아니라 이 사회가 죽인 사회적 중죄이다!

옛말에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딸이 선천적 장애를 지닌 것을 비관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장애를 지닌 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생명을 빼앗았지만, 자수했고 남편 등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씨가 피해자의 장애를 비관해 범행한 점과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일본에서 장애운동이 처음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장애아를 살인한 부모에 대해 가벼운 형을 집행한 사건에 저항하는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21세기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30년 전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다.

우리는 만약 피해자가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죄로 볼 갓인가?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눈물어린 감동의 드라마로 볼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사건은 MB정권과 이 사회가 소중한 어린 생명을 죽인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장애아동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눈물 바람으로 호소해야 하며 장애특성에 맞는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집 몇 채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만 6세 이하 아동에게 활동보조를 실시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 한번 천명한다. 장애인은 그 자체로 소중한 생명이며 그 소중한 생명을 죽이는 정부와 사회는 분명한 살인자이다.

그러나 MB 정권과 이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짓밟고 있다. 기만적인 장애인 예산 삭감, 장애인장기요양제도와 활동보조제도와의 통합과 신규 활동보조 대상자들에 대한 장애 등급 재판정을 통한 활동보조 시간 축소 시도 등은 장애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짓밟은 것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는 무자비한 MB 정권을 6?2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하고 보편적 복지와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통해 다시는 이런 장애인의 사회적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2010. 5. 11.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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