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마초등학교 버스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유일한 통로는 육교인데,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접근할 수 없다. ⓒ박종태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천호대로 용마초등학교 장안평 및 아린이대공원 방향 버스정류장은 버스중앙차로에 위치하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아닌 육교로 오르내려야 하는 구조라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혹여 휠체어장애인이 실수로 이 버스정류장에 하차한다면 도로 한복판에 갇혀 움직일 수 없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만다. 도로교통법 10조에 따라 결국 휠체어장애인들은 정당한 횡단을 해야 하지만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돼있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만약 이 부근에 볼일이 있는 장애인이라면 한 정류장 앞뒤에 내려서 도보로 이용해야하는 불편한 실정이다. 이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을 동시에 위반하고 있는 것이나 시정을 요구한 지 2년이 넘도록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중곡3동 주민들도 육교 통행에 대한 불편이 많다며 서명을 받아 광진구청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용마초등학교 학생들도 힘들게 육교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겨울철 날씨가 추운 날에는 육교에 빙판이 생겨 안전사고 위험은 더 커진다.

장애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유일한 대안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광진구청 도로과 담당자는 “경찰청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 하겠다”고 2년 전과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10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한다. 다만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 또는 육교 등의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육교를 건너지 않고 어느 곳으로 갈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허용하고 있는 도로 횡단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박종태

용마초등학교 버스정류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겐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박종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구조물들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는 도로 횡단마저 막고 있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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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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