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청각 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 개선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그동안 듣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단,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제외된다.

또 대리석이나 쇠로 만들어져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의 부상 위험이 있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충격 흡수 재질로 바뀌고,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가 저상버스로 교체된다.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에도 통행료 감면(할인율 5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이 개발, 설치된다.

또 30여만원에 불과한 보청기의 보험급여 기준이 현실에 맞게 250만∼500만원으로 개선되고,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 지급 시스템은 편의성을 높이고자 `1인 1계좌'로 정비된다.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장애인의 수치심을 유발해온 장애인 화장실도 분리된다.

정부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 수신기를,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 방송수신기를 2012년까지 100%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정책을 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박찬우 행안부 조직실장은 "개선안이 시행되면 장애인들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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