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사용 제한, 입퇴원 절차 위반, 열악한 시설환경 등 입원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인천 해주병원이 인권침해 재발방지와 시설환경 개선 등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3월 2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해주병원장에게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입원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과 시설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20년 12월부터 해주병원의 입원환자들로부터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공중전화 설치 이후에도 “전화 사용을 못 하게 한다”, “치료 환경이 열악하다” 등 다수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인권침해를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조사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당시 해주병원의 폐쇄병동 간호사실 앞에는 일반전화기 1대가 설치돼 있었으나, 환자들이 공중전화를 자주 고장 낸다는 이유로 공중 전화기를 철제 박스에 넣어두거나 전화선을 빼놓는 등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일부 입원환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함에도 본인이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입원한 상태였다.

아울러 개방병동 내 일부 여성 병실의 문을 수시로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 출입을 통제하고 개인사물함·환자복·침구용품이 부족하며 병실과 격리실, 화장실, 목욕실 등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환자들이 해충 때문에 밤잠을 자기 힘든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주병원의 운영자인 해주병원장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제42조, 제74조 등을 위반했으며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8조 통신 비밀 보장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의 통신 제한은 검찰에 고발조치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피조사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와 관리 감독을 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및 제42조 동의입원제도 보완 및 같은 법 제31조에 근거한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권고하였는 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해주병원장은 2023년 3월 이러한 권고 사항을 통지받고 그 후 인권위가 2023년 8월과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권고 이행에 대한 회신을 촉구하는 등 권고의 이행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음에도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 은 것은 개선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아 해주병원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조사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