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회의실 운영역.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한국철도공사 회의실 운영역.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전국 20개 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회의실은 지역 간 이동이 있는 장애인들이 회의 또는 만남을 하기에 편리한 장소다. 특히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역 외로 나가지 않고 역사 안에서 최소한의 이동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하지만 코레일 회의실이 운영되고 있는 20개 역에는 장애인 감면이 없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 편의성과 접근성이 확보된 코레일 회의실 대여 시 장애인 대여비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시키는 방안 마련을 위해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에 장애인(개인 및 단체)이 코레일 회의실 대여 시 요금 감면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도 교통약자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사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사, 철도역사, 공항여객터미널, 여객선 터미널, 버스정류장등 여객시설 중 가장 높은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89.9%)로 조사됐다. 또한 보행접근로, 출입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조사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성이 확보된 장소임이 확인됐다.

또한 2020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만 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411.1만 원의 48.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 구간 중 50~99만 원(26.2%)이 가장 많았으며 150만 원 미만이 절반(48.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이룸센터는 회의실 등 대여 시 장애인단체 80% 할인, 장애인 관련 행사 50%, 장애인 개인은 30%의 회의실 요금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운영하는 이음센터의 경우 야외무대는 90%, 아트홀, 갤러리 등은 50%의 장애인 대여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국·공립공원, 미술관, 공공체육시설 등도 관련법 및 시행규칙, 시행령 등을 근거로 장애인 이용시 요금 감면 또는 전액 면제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별로도 공공시설, 주민센터 내 회의실 대여 시 장애인은 대여비 감면 또는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 회의실은 주변 회의실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여가 가능하나 적게는 62,000원, 많게는 400,000원까지 대여비가 책정돼 있어 장애인 당사자가 대여 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지역 간 이동을 하는 장애대학생들은 학업을 위한 회의 장소로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회의실 대여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

솔루션은 “코레일은 KTX 등 열차 이용 시 장애인은 30~50% 요금감면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며 솔루션이 진행한 2023년 8월 KTX 4인 동반석 장애인 할인 적용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해 10월에 관련 사항을 개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객사항과 더불어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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