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부터 도입한 한국형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통장'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희망통장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자료 협조 서울복지재단>

Q. 희망통장 시범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A. 지난 11월 7일 발대식을 갖고 시행되고 있다.

Q. 월 저축액과 저축지원금은 얼마인가?

A. 월 20만원씩 저축하면, 월 30만원씩 저축지원금이 적립된다.

Q. 저축지원금은 어떻게 마련되나?

A. 민간기업의 후원을 통해 마련된다.

Q. 저축기간은 정해져 있나?

A. 가입일로부터 3년동안 저축하게 된다. 단, 교육·훈련비의 경우 2년이다.

Q. 참가자는 저축기간동안 저축만 하면 되나?

A. 아니다. 이번 사업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축뿐만 아니라 서울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금융교육 및 자조모임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중도 탈락하게 된다.

Q. 희망통장 참가자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

A.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50%에 해당하는 차상위·차차상위계층으로,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어야한다.

Q. 신청만 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가?

A. 아니다.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100가구를 선발해 지원한다. 지난 11월 7일 발대식전 서울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협조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했다.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한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Q. 적립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나?

A. 아니다 계약기간(2년 혹은 3년) 종료 후에만 본인저축액의 1.5배를 매칭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는 불가하다.

Q. 적립금 사용에는 제한이 없나?

A. 최초 가입시 사용방법을 정하고 적립하게 되며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사용처는 주택구입 혹은 전월세자금, 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훈련비, 소규모창업비로 제한하고 이 중에서 택일해 가입하게 된다. 적립금 사용 후에는 사용내역을 서울복지재단에 보고해야한다.

Q. 중도에 해지할 수 있나?

A. 그렇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가입자 본인의 저축액만 인출할 수 있고 매칭 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Q. 일시적으로 저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중지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가입자 본인의 실직 혹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시에는 저축의 일시중지가 가능하다. 단 일시중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될 경우에는 중도해지하게 된다.

Q. 외국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나?

A. 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대만에서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자활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Q. 외국의 경우 최종 참가율이 어느 정도인가?

A. 사업참가자가 종료시점까지 참가해 적립금을 지급받는 비율은 대만의 2000년~2003년 자산형성 사업의 경우 72%로 나타났고, 미국의 1997년~2001년 시행한 사업의 경우 8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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