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에서 국회 앞 1인시위를 벌이며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촉구해왔지만, 기초장애연금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기초장애연금법제정을위한공동투쟁단

6월 임시국회 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지만 기초장애연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지난 28일 회담을 갖고, 2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양당의 합의안의 내용을 기초로 함에 따라 기초장애연금의 포함은 사실상 무산된 것.

지난 4월 양당 합의안은 2028년까지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되 급여율은 40%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합의문 7조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방안을 따로 마련한다’는 규정을 뒀다. 하지만 ‘사회보장 강화방안’이라는 문구만 갖고, ‘기초장애연금’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합의안도 지난 4월 합의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기존 합의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을 하위소득 60%에서 70%로 올리는 것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합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오는 7월 2일이나 3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별개로 장애인에 대한 연금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6월 국회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미 대선정국에 들어선 정치권의 상황을 고려할 때, 9월 국회에서 성사될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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