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충남북 특수교육정책 부실투성이"
특수교육 예산 낮고 장애유아 특수교육 지원 부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0-13 16:21:35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13일 충청남·북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데 부족한 요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안민석 의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실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여건 평가 결과 밝혀졌다.
조사 결과, 각 교육청의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의 비율은 충북 4.4%, 충남은 3.3%였다. 충남의 경우 전국 평균 3.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도 충북은 2,044만원으로 전국 평균 2,178만원보다 높았지만, 충남은 1,969만원으로 전국 평균 액수에 미치지 못했다.
장학사 및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 담당자 중
특수교육 전공자의 비율의 경우,
충북교육청의 교육전문직 14명 중
특수교육 전공자는 5명(35.7%)이었고,
충남교육청의 교육전문직 19명
특수교육 전공자는 9명(47.4%)이었다.
또한 두 지역 모두
특수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유아의 비율이 낮았다. 충북의 경우 만 3~5세의 등록 장애유아 207명 중
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유아는 83명(40.1%)이었고, 충북의 경우 270명 중 72명(26.7%)만이
특수교육 지원을 받고 있었다.
특수학교 학급 중 법정 정원을 준수하고 있는 학급의 비율은 두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충북은 특수학교 학급당 법정 정원 준수율이 90.2%였지만, 충남은 55%에 불과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중 법정 정원을 준수하고 있는 학급의 비율은 충북 75%, 충남 63.1%였다.
또한 두 지역 모두 공립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수 대비
특수교육교사의 수를 4대 1로 규정하고 있는
특수교육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지역의 공립학교
특수교육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0.6%였고, 충남지역은 68.2%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
특수교육 정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
특수교육전문직 분야에 전공자를 배치하고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들이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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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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