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활동가 실형선고 반발
이동권연대, 사법부 판결 입장문 발표
“정부와 서울시에도 실형 선고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2-16 18:31:08
장애인이동권 투쟁방식을 문제 삼아 활동가들에게 실형선고를 내린 사법부에 대해 장애인계가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이하 이동권연대)는 지난 14일 장애인 이동권투쟁에 대한 사법부의 실형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를 침해해온 정부와 서울시에도 실형선고를 하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이동권연대는 입장문에서 “장애인이동권 투쟁을 함께 한 동지들이 현행법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떳떳이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에도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수많은 장애인들이 집구석에서 20년 30년 개처럼 지내야하고, 창살없는 사회감옥에서 신음하게 만든 주범인 정부에 대해, 발산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 죽은 장애인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서울시에 대해 재판부는 평등한 무게로 우리가 감내해야할 형벌만큼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동권연대는 “재판부는 김도현 동지에게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면, 이 정부와 서울시에 대해 징역 80년을 선고해야한다”며 “그것은 지금까지 장애인이 차별받고 억압받아왔던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회피해온 정부와 서울시에 대한 그대들 사법부가 선고해야 할 최소한의 기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권연대는 “재판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재판부의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정부와 서울시가 이번 판결에서 자유롭다면, 장애인이동권투쟁 또한 정당하고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그대들의 판결에 대해 자유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동권연대는 “재판부는 양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김도현 동지를 석방하라”며 “장애인이동권투쟁은 정당하다. 만약 김도현 동지를 석방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이며, 그 저항을 사주한 장본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장애인 이동권 투쟁방식의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김도현씨에게 징역 8월, 박경석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경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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