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이동편의증진법안 비판 쇄도
이동권연대, "서울시 계획보다도 떨어져"
건교부 법안 규탄 버스타기 행사 열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4-28 18:14:20
건설교통부가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안에 대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이동권연대)는 28일 오후 1시 서울 혜화동 로터리 앞에서 열린 '제32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를 갖고,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입법안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동권연대는 '건설교통부는 기만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으로 장애인을 우롱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의 날에 맞춰 발표된 건교부의 입법안이 언론을 통해 마치 장애인이동권이 보장된 것처럼 선전됐지만 실상 그 내용은 장애인에게 시혜적인 떡고물 수준에 머물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장애인을 기만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오는 2013년까지 서울시와 6대 광역시 시내버스의 10%에 해당하는 1,637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고 8월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권연대는 "이는 중앙정부인 건교부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생색내기 수준으로 밝힌 2012년까지 20%의 저상버스 도입 계획보다 더 못한 실천 계획"이라며 "처음에는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발뺌한 채 책임을 방기하다가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한 현실이 밝혀진 이 시점에서 고작 떡고물로 장애인에게 배려하듯이 뻔뻔스럽게 발표한 정책"이라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민주노동당 심재옥 서울시의원도 "서울시는 10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해놓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다 보장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동권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의 똑같은 기본권임에도 정부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은커녕 생색내기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동권연대는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이용 및 이동보장법률'에 명시된 최소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책임의 조항을 건교부가 삭제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입법청원했던 법안원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이동권연대는 "건교부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장애인을 기만하고 농락한다면 언제 어디서고 우리의 투쟁의 의지를 담은 행동으로 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동권연대는 건교부 법안에 대한 규탄대회를 마치고 혜화동 로터리에서 광화문 정부청사 앞으로의 버스타기 행사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동대문운동장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타기 행사를 가졌다.
안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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