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이동편의증진법 곧 입법예고
4월말 입법예고…8월까지 국회제출
연구용역후 하위법령 제정도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4-23 13:33:21
건설교통부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말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4월 19일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추진계획을 밝혔으며, 20일 공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건교부는 각 부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동편의증진법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건교부는 이 법안을 4월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규제개혁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편의시설기준 강화 및 설치 의무화, 저상버스의 운행 확충 등을 통한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동장애를 제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및 행정벌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또 특별교통수단의 도입해 운영하고, 장애인용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의 전국 확대와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장애인·고령자·외국인에게 대중교통이용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건교부는 교통약자를 위한 보편적 설계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하위법령을 추가적으로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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