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조약, 대한민국이 이끈다
장애여성 단독조항 추진에 전 세계가 이목 집중
접근권, 자립생활, 이동권 조항에도 주도적 역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5-08-10 13:47:02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과정에 뒤늦게 합류한 우리나라가 장애여성 단독조항 추진으로 단숨에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 흐름을 주도하는 리더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2004년 5월 열린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장애여성 단독조항 추가에 대한 첫 공식토론이 진행됐다.
지난 2일 진행된 공식 토론에서 각 국가들의 정부대표단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초안문서가 간과하고 있었던 장애여성 문제의 중요성을 재조명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칭찬했다.
이날 토론에서 장애여성 단독조항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이견을 표시하는 국가들은 적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여성 문제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문서에 비중 있게 배치돼야한다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해내는 데는 성공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안택수 위원장을 비롯해 장향숙, 정화원, 현애자 의원이 참석해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줬다. 돈 맥케이(뉴질랜드 대사) 의장은 이들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한국의 노력으로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고 감사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장애여성 조항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활약은 각 국가들 사이에서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인권조약을 비롯한 국제 법을 만드는 과정은 유럽이나 북미 지역의 선진국 영어권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비영어권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반면 저개발국가들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선언적 수준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선진국의 움직임에 앞장서서 반기를 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활약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사실 장애여성 조항이외에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조항은 몇 가지가 더 있다. 접근성, 이동권, 자립생활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초안문서의 골격을 만드는데 있어서 비중 있는 역할을 벌였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각각 이들 조항에 대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각 나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엔지오들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평가다. 총 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는 지난 2003년부터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과 관련해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며, 우리나라 정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 냈다.
한편 장애여성 조항이외에도 건강과 재활에 대한 권리, 노동권, 사회보장, 문화생활권, 모니터링 등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6차 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폐회하며,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은 빠르면 내년 말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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