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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팀 투자사기사건 피해자의 가족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모습. ⓒ한국농아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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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팀 사건은 한 농아인의 제보로 수면위에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한 농아인은 창원중부경찰서를 방문해 농인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상하다고 제보를 한 것이다.
이에 창원중부서는 행복팀에 투자한 사람 수 명을 면담했고 일반적인 투자와 패턴이 상이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탐문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간 간부급 조직원들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을 벌여 혐의를 입증했다.
행복팀 간부들의 명단을 확보해 이들이 거주하는 곳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입수했다. 창원중부서는 중간간부부터 체포를 하고 결국에는 수괴까지 검거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와 관련 창원지방검찰청은 올해 2월 행복팀 총책과 핵심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6월에는 전 총책 홍모씨와 지역별대표 등 간부를 추가기소하고 경찰이 추가로 송치한 지역팀장급 간부들은 일괄기소했다.
9월 창원지검은 총책 김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등을 적용,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행복팀 투자사기사건 피해 당사자로 구성된 ‘행복팀 투자사기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속적인 집회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면서 이들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상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례적으로 총책 김씨의 선고를 두 번이나 미뤘고 창원지검은 이 사이에 공소장 특경법상 사기혐의(상습사기)로 변경을 신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경법이 적용되면서 검찰은 더욱 높은 형량을 구형할 수 있게 됐다. 즉 총책 김씨가 농아인 감경조항(형법 제11조)을 적용받아도 전체적인 형량은 늘어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행복팀 사건은 농인사회를 말 그대로 풍비박산 냈다. 피해자인 50대 남성 농아인은 지난 6월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고액의 대출금을 받아 투자를 한 농아인들은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액 환수는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팀 말단 조직원부터 총책까지 모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챙긴 투자금을 부동산 등 차명으로 숨겨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만 창원지검이 제기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피해 농아인들에게 위안이 됐다. 앞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상 사기죄가 적용돼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행복팀 사건은 농아인사회의 특수성을 이용한 악랄한 범죄다. 사법당국은 일당들로부터 피해액을 전액 환수해 농아인들에게 변제해주고,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내려 농아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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