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5일/ 서인환의 월요 칼럼 >

발의된 ‘내부장애인 권리보장법’ 시각차

MC: <서인환의 월요칼럼>

서인환 장애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 서인환칼럼니스트 인터뷰 ♣

1) 오늘 국회에 발의된 ‘내부장애인 권리보장법’에 대해 이야기해주실텐데요. 이 법안이 특별법 성격으로 보인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명수 의원이 지난 6월 17일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제목을 보면 일반법처럼 되어 있으나, 제안이유를 보면 특별법 성격으로 제정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어 특별법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이 되므로 더 강력한 법이다. 장애인복지법이나 다른 장애인 관련 법들은 일반법이지만 장애인복지법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장애인 등록이나 정의 등을 다른 법률에서도 인용하고 있어 복지법이 대표법적 성격처럼 되어 있고, 다른 법률들은 세부적인 사항을 다룬 법처럼 되어 있다. 현재 장애인 관련 법은 20여개에 이른다.

 

2)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구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거나 표명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각 부처와 지자체,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 수렴은 다양한 의견을 모아 통합적으로 분석하려는 태도이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은 나타내지 않고 남의 의견부터 물어보는 것은 눈치를 보거나 자신과 동일한 의견을 가진 상대인지 알아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의 의견은 이런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지만, 의견 표명이 아니라 복지부 의견에 반감을 가지고 공격 자세를 취할 수도 있으니 복지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입장을 취한 것일 수도 있다.

 

3) 내부장애인을 위한 법안인데, 복지부가 해당법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타 부처와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유,

법안에 대한 시각차가 있기 때문인가요.

 

가장 먼저 다루어볼 논란은 이제 내부장애인까지 개별법을 만들자고 하니 모든 장애 유형별 법이 다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장애인복지법은 이제 필요 없는 법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은 별도로 있으니 가장 소외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내부장애인이고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개별법이 아니라 통합적인 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진다. 수어법이나 점자법이 있으니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도 개별법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부장애인만 개별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점자나 수어는 의사소통 수단에 관하여 한정한 것이지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이나 지원 전반을 다룬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별법으로 권리를 다룬 발달장애인법이나 이번에 발의한 법과 차원은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일 수도 있다.

 

4) 해당법안에 대해 논란 소지가 있는 이유, 또 어떤게 있나요?

 

다음으로 필요성이다. 개별법이 있으면 더욱 법 시행을 위해 권리와 정책을 요구할 근거가 발생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구체적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어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가 있으므로 개별법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정책이나 현행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지, 콕 집어 내부장애인을 언급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다시 개별법에서 다른 법률에 중복해서 앞에 내부장애인이란 말만 붙여서 법을 만드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법만 무성하게 만드는 결과라는 비판을 하는 이도 있다. 내부장애인법 제정 이후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다시 심장장애인법, 신장장애인법, 호흡기장애인법 등 더 세부적인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법안 제안 이유에서 밝힌 필요성은 내부장애인은 그 인구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서 취약성을 드러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커졌고, 이로써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욕구가 확대된 것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의 센터지정 외에 법 어디에도 내부장애인의 코로나 대책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의 권리보장이 열약하여 취약성이 더욱 드러난 현실을 언급한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5) 그런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안 이름이 내부장애인 복지법이 아니고 권리보장법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부장애인 복지법이 아니고 권리보장법이라 하여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목을 따른 이유가 무엇일까? 발달장애인처럼 권리를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의안에서 의료적인 것 외에 전반적인 권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특성을 고려한 욕구가 무엇인지 법의 내용을 살펴보자.

 

6) 청취자들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법안 내용을 하나 하나 짚어주시겠습니까.

 

3년마다 내부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징은 가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실태조사가 내부장애인에게 충분한 데이터를 형성하지 못하고, 욕구를 드러낼 수 있는 조사 항복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태조사는 장애인 관련 데이터가 부족한 시점에서 요구는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부장애 예방관리 정책을 강구하도록 한 것은 예방사업은 장애인 권리보장과는 조금 동떨어진 의료 재난 예방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책을 강구하라고 하면 일반 예방 정책에서 내부장애인에 대한 항목만 추가할 것이다. 예방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애발생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부장애인은 조기 암 진단이나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여 내부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으나, 상당 부분은 발생예방만으로 막을 수 없다. 내부장애인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특수교육이나 평생교육 등에 포함된 중복 규정인데, 내부장애인을 별도로 명기함으로써 그동안 소외된 정책을 살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는 교육 관련 법들이 충분히 사각지대가 없도록 살피지 못한 탓이지 개별법이 없어서 발생한 것은 아닐 것이다. 개별법이 있다면 그래도 잘 챙길 수 있지만, 정책의 강구는 사실 좀 구체적이지 못한 권리보장이 될 수 있다. 내부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자료를 제작하도록 한 것이나 인식개선 교육을 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 전반적인 인식개선 홍보에 포함하거나 장애예방이나 재난예방 차원의 홍보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도 있고, 인식개선을 장애 유형별로 나누다 보면 너무나 편협적인 교육이 되어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내부장애인의 인식은 장애보다 환자로서 서비스의 부재 문제나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인한 공감이므로 장애인 인식개선과는 좀 다른 영역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의료 관련 홍보로 가능하다. 인식개선에서 내부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별도로 언급한다면 다른 장애 유형들도 모두 개별 인식개선 교육을 요구할 것이다. 내부장애인단체나 인식개선 교육 기관이나 강사가 내부장애인을 포함하여 균형 잡힌 교육을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7) 법안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부장애인에게 맞는 특성을 고려한 활동지원사 지원을 한다는 것은 별도의 조사표를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발달장애인이나 감각장애인들이 현재의 신체적 활동 위주의 종합조사표에 대한 비판에 대해 개별적으로 유형을 모두 고려한 조사표를 만들 수는 없다며 단지 장애 유형을 고려한 가점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다른 장애 유형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내부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기피 현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가를 달리하거나 전문화는 타당한 주장으로 보인다. 척수장애인의 카테터 사용처럼 활동지원사 교육에 내부장애인도 포함하고 있어 개별 전문 유형별 활동지원사를 두기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다.

내부장애인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해 내부장애인 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격리병원을 별도 관리하며, 예방접종에서도 우선 적용하자는 것은 사실 내부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전체에 대한 지정병원 운영이나 여성장애인병원 지정 등의 안정화부터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 유형별 지정센터 지정은 너무 복잡한 문제이어서 장애인지정센터에서 내부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도 싶다. 투석병원 지정은 사실 벌써 이루어져 데이터화하여 정보제공이 되었어야 하는 문제이다. 내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등에 더 추가적 지원을 하거나 수급권을 확대해 주는 것은 다른 장애 유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많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조항들로 인해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의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소득보장은 소득보다는 의료비 지원 등의 건강법의 기존 조항을 실효성을 살려 현실화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현재 건강권법에 이미 존재함에도 건강보험이 아닌 지자체에 별도 지원의 법적 근거만 만들어 놓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8) 법안에 내부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남은 법안 내용.,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와

우려에 대해 짚어주시겠습니까.

 

발달장애인법처럼 전국에 내부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아직 장애인지원센터도 없는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별도의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보면 장애유형별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내부장애인의 상당수는 의료적 서비스 부족이라는 점과 재택이나 병원 입원 치료라는 점에서 지원센터의 활동이 활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선다. 하지만 내부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침대 이동 등으로 별도의 이동수단이 필요하고, 상담 등으로 각종 정보제공이나 상담의 필요성은 타당해 보이는데, 주로 의료비용의 고통을 호소한다면 과연 센터가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들어만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된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사각지대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아 또 다른 법이 탄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다. 의료비 지원이나 의료접근성은 건강권법의 재인용으로 계속 법을 중복 언급하기보다 현행법의 이행에 더 힘을 실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도 싶다. 문화, 예술, 여가, 체육은 발달장애인법과 같은 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권리를 담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조단체 지원은 현재 장애인단체의 경우 열악하지만 사업비만 지원을 일부하고 있는데, 활동비 일부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는 이미 장애인복지법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장애인 단체가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한다거나 별도의 활동비를 요구한다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하여 예산을 확보,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할 문제이고 내부장애인 단체에서 전문상담이나 동료상담, 연구나 가족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단체 활동사업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활발한 활동을 보장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막연한 활동비 지원의 근거조항보다 구체적 사업의 지원 조항의 개발이 필요하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법은 계속 생산해 내고 만들어진 법들은 식물법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하는 악순환은 이제 고리를 끊고 간강보험에서 내부장애인의 의료지원이 충분하여 지자체가 더 이상 의료비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장애인 사업에 내부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겨져 인식개선 교육이나 활동지원사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아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도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이런 법을 만들고자 당사자들이 핏대를 올려 울었을까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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