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1.12. 9.)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연말이 다가오며 미리 준비하면 이익이 되는 것 바로 연말정산이죠. 어떤 절세 전략을 세웠냐에 따라 환불 받을 금액이 크지게 됩니다. 연말정산 준비 미리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 1 : 내년 초에 고가의 가전이나 가구를 교체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달 중에 미리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이익일 수도 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카드 사용액 전년대비 5%이상 늘면 증가분 10% 추가 공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올렸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10%를 100만원 한도 안에서 추가 공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었을 때부터 적용된다. 가령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최소 1250만원을 넘겨야 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25% 초과분에서 15%,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가 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전통시장 결제금액의 공제율은 40%다. KTX와 고속버스 요금도 추가 소득공제 범위에 해당한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 공제율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다.

질문 2 : 기부를 하실때도 내년 보다 올해가 유리하군요?

기부 계획이 있는 경우 올해를 넘기지 않는 편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올해 기부하는 것이 내년에 하는 것보다 5%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해 주기 때문이다. 1000만원 이하 기부액의 경우 작년까지는 세액공제가 15%였지만 올해는 5%를 추가한 20%다. 1000만원 초과 기부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30%에서 35%로 확대됐다.

질문 3 : 보유자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 저축이나 연금에 가입하면 공제금액이 커지는군요?

IRP·연금저축 납입 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IRP는 직장인이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연금저축은 최대 연 400만원까지 공제되며,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에서 400만원, IRP에서 300만원을 공제받는 식이다.

세금 공제율은 가입자의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의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연 4000만원 이상이면 13.2%다.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92만~115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인 경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면 여기서 16.5%를 곱한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연 4000만원 이상(근로소득만으로는 5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3.2%를 곱해 최대 92만4000원까지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합산하므로 두 계좌를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질문 4 : IRP는 연말정산 혜택이 크지만 주의사항이 있죠?

IRP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또한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며, 중도 해지할 경우 전체 해지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납입 계좌를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것보다는 각각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질문 5 : 절세포인트를 알아볼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중이죠?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지난 2일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별 소비액부터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까지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10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금액과 12월 사용 예정인 금액을 입력하면 더 정확한 올해 예상 공제금액을 도출할 수 있다.

만일 신용카드로 연봉의 25%인 공제 한도를 못 채웠다면, 앞으로 남은 한 달은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같은 금액을 사용한다 해도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택스 외에도 토스나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등 핀테크 앱에서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문 6 : 근로소득자 들이 잘 챙기지 못해 받지 못하는 소득공제 요소가 있다면서요?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공제가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와 세법상 장애인 소득공제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는 장남뿐만 아니고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중복해서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뿐 아니라 암환자, 난치성 질환, 즉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우리가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7 : 맞벌이 부부는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군요?

부양가족 공제,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게 유리

기본공제 뿐 아니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면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해당 가족에 대한 모든 연말 정산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보험료를 포함해 총 1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근로자 자신이나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비용의 15%까지 세액공제 할 수 있다.(대학원 비용은 본인만 공제 가능. 본인 교육비의 경우 공제 한도 없음). 이때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는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대학생인 경우 9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비는 총 급여 낮은 쪽 명의로 하는 게 유리

의료비도 총 급여가 낮은 쪽에 합산하는 것이 유리

연말 정산 미리 준비하시고 내년에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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