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9. 7. 4.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가 모두 178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도가 변화되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겠죠. 이번 주부터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제도 178개 중 일반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교육/보육/가족분야에 달라지는 부분을 먼저 알아보죠.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작되죠?

국민 기본교육인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 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질문 2 :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어떤 내용인가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수급요건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하여 1인 자영업자·특수고용직[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기사 등]·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음

-2019년 7월부터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3개월,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합니다.

질문 3 : 이혼후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부모에 대해 양육비 확보방안이 강화되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의 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2019년 6월 25일부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주소, 근무지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ㆍ공포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비양육부·모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한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양육부·모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소송제기 전,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도모하고, 소송기간 단축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4 :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되어 장애부모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소식도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아동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서비스 우선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1급, 2급 및 3급 일부(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가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으로서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부지원 신청 시 편의 제고를 위해 주소 등록지 관할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이 경우 소득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관할 지역으로 이관되어 판정이 진행됩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아이돌봄서비스 시행규칙」을 ’1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할 예정이며, 다만 신청 범위 확대는 시스템 기능 구축이 완료되는 ’20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질문 5 :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예술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제도가 있네요. 예술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진행되죠.

금융의 문턱을 낮춰,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합니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창업자금 등)이나 자격요건(자영업자, 근로자 등)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소액생활자금, 주택(창작공간 포함) 전·월세자금 등의 대출 상품으로 2019년 6월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질문 6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신규로 실시되죠?

건강 유지를 위해 체육활동이 필수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만12세~만23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신규로 도입됩니다.

▣올해 하반기(7월~)부터 만 12세~만 23세 저소득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월 8만원 이내에서 6개월간 시범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 / (장애인 여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만 12세~만 23세)

만5세에서 만18세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월 8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하고, 수혜인원 역시 기존 4만명 규모에서 5만명 규모로 1만명 이상 확대합니다

질문 7 : KBS 한국방송 수신료에 대한 감면제도가 개선되는군요?

수신료 징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발생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현행 체납액의 5%에서 3%로 인하되고, 독촉장에도 가산금 부과근거가 기재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신료 면제대상 중 전력사용이 저조하거나 난시청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한정하여 별도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향후, 수신료 면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까지 증빙 없이 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수신료 선납 감액제도를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수신료를 징수하는 KBS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수상기등록자가 잘못 납부한 수신료만 환급 받을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수상기를 갖고 있지 않은 국민에게 잘못 부과·납부된 수신료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중 교육, 문화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보건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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