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년 7월 12일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정부가 지난 7일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구체적 지원방안으로 발표되었군요. 신혼부부 청년에 집중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죠?

□ 신혼부부․청년가구의 주거 불안에 따른 만혼․혼인 기피, 출산 포기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

ㅇ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청년은 소수이나, 주택 마련 등 결혼 비용 부담에 따라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이 많고,

* 결혼이나 자녀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각각 5.3%, 4.5%에 불과(’17)

**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결혼비용 때문’이라는 응답이 46.4%(’17)

- 신혼부부는 가족계획시 주거문제를 최우선적(31.2%)으로 고려하나, 신혼․청년가구의 주거안정성은 취약

* 자가점유율 : 청년가구 19.2%, 신혼가구 44.7% ↔ 전체가구 57.7%(’17)한집에 평균 거주기간 : 청년가구 1.5년, 신혼가구 1.9년 ↔ 전체가구 8년(’17)

ㅇ 한부모가족도 일반가구 대비 소득 수준은 낮고, 주거여건은 취약

* 가구당 월평균 소득 : 한부모 189.6만원 ↔ 전체가구 437.3만원(’15)

한부모가족의 자가점유율은 21.2%, 지하․반지하․옥탑 거주비율 6.3%(’15)

질문 2 :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방안부터 살펴보죠. 임대주택 등을 확대할 계획이죠?

□ (기본방향)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準하여 지원

① (저렴한 임대주택 25만호)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하여 로드맵 대비 공공임대 3.5만호 추가공급(총 20만호→23.5만호)

*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

-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5만호 공급(0→1.5만)

*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 (’13~’17)8.6만 → (로드맵)20만 → (금번대책)25만

질문 3 : 기존 임대주택의 확대 뿐 아니라 신혼부부 특화형 단지도 계획되었네요?

②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총 10만호 공급(로드맵 대비 +3만)하여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신규 사업지) 23개소 1.3만호(신규택지 13, 기존택지 10)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하여 연내에 10만호 전체 부지 확정

* 서울은 도심 역세권‧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GB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대상지 확정

- (입주자격)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 순자산 2.5억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 선정

* 1단계 가점제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 우선공급 → 2단계 가점제 : 잔여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 선정

- (대출지원)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하여 비용부담 경감

질문 4 : 그 외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분양주택 특별공급 10만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국민‧공공 15→30%, 민영 10→20%) 및 지원대상 확대*

*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에 대해 소득요건 완화(맞벌이 120% → 130%)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공급평형 확대**를 통해 자녀 출산 이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

* 신혼희망타운,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특화단지로 조성, 매입임대주택 특화시설 보강

**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넓은 평형 공급 (36㎡ 위주 → 44/59㎡ 확대)

(자금지원 강화 43만가구) 기금 구입자금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 5년간 15만가구 지원(+8.5만)

-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 5년간 25만가구 지원(+10만)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한도 상향(80→90%) 및 보증료 할인확대(40→50%)를 통해 이자‧보증료 부담 경감 ⇨ 5년간 3만가구 지원(+1.5만)

* 전세금대출보증(임차인→은행)과 전세금반환보증(집주인→임차인)을 결합한 상품(HUG)

질문 5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準하여 지원함으로써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 조성

-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

- (기금지원 강화)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p)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도입(0.5%p)**

* (현행)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 (추가)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족

질문 6 : 청년 주거지원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기본방향) 청년 임대주택 본격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5년간 75만가구 지원

① (맞춤형 청년주택 27만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호(로드맵 +1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

* 도심형, 일자리 연계형(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등), 셰어형 등

-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로드맵 +1만실)

② (기숙사 6만명) 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도입

⇒ 1만명(5천호)을 지원함으로써 기숙사 입주인원을 6만명으로 확대

(희망상가 공급)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

(금융 지원 42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 제공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의 내집‧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7월말)

- (전월세 대출지원)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1인가구 대출한도 확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 강화

- (민간금융 이용자 지원)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버팀목대출 전환 확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을 통해 금리부담 경감네

오늘은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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