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8년 4월 19일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정부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를 마치고 시행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질문 1. 9월 실시예정이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3일(금)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되어온 민·관 회의체로, 정부와 치매에 관한 전문가, 유관단체들이 함께 모여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해왔다.

○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이에 대한 내용을 담아 작년에 개정된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는 올해 9월부터 각 지자체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질문 2. 먼저, 공공후견제도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텐데요. 공공후견도 성년후견제도와 관계된 것이죠?

□ 후견 대상 및 후견인의 종류

○ (대상)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

○ (종류) 선임의 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한정․특정 후견인(이상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으로 구분

□ 법정후견 선임 심판

○ (청구) 본인, 배우자·4촌 이내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종류를 정하여 신청(제9조)

○ (결정)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제936조)

○ (자격) 후견인 자격규정은 없으며, 결격사유*만 규정(제937조)

* 미성년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파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이 해임한 성년후견인 등

□ 후견인의 업무 및 권한

○ (재산관리)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제941조 등)

* 금전대차,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은 후견감독인 동의(제950조), 거주 중인 부동산 관련사항은 가정법원 사전허가 필요(제947조의2제4항)

○ (신상결정) 가정법윈이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동의 등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행(제938조)

○ (신분결정) 약혼, 결혼, 협의이혼, 친생 부인의 소, 자녀의 인지, 입양 또는 협의상 파양 등에 대한 동의권

질문 3. 결국 공공후견은 성년후견제도를 공적시스템에서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네요. 정부의 방향 어떻게 구상되었나요?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존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지자체의 제도시행 부담을 덜고, 여러 노인복지 사업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하 ‘방안’)이 논의됐다.

○ 이 방안의 핵심은 치매안심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단을 망라하는 융합적 사업추진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자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치매가 있는 독거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독거노인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방안에 따르면,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가 있으면서 그 권리를 적절히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다.

-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에서 치매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나누어 대상자를 발굴한다.

질문 4.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르신들을 후견인으로 육성하는 것인가요?

○ 치매노인의 재산관리를 도와주고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후견인은,

-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 노인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단을 활용함으로써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후견인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일은, 그간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아 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후견제도 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한국후견협회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기로 하였다.

○ 복지부의 치매정책을 지원해온 중앙치매센터는 공공후견사업의 중앙지원단 역할을 수행한다.

- 중앙지원단은 지자체가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서 작성을 돕고 후견인에게 법률자문을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 지자체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이러한 절차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질문 5. 9월 시행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오늘 논의된 운영모델은 올해 하반기 30여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제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 “오늘 논의한 방안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앙치매센터와 같은 관련기관들 뿐 아니라 전문가 단체인 한국후견협회가 다함께 참여한 실무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 보다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네 오늘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정부가 민간의 욕구를 잘 받아드려 좋은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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