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휠체어를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다. 유모차형 휠체어라고도 하고, 장애인용 유모차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명칭에서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애인이 이용할 뿐 유모차의 일종이니 유모차는 부가가치세나 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시비가 붙는다.

유아나 아동용으로서 휠체어의 일종이라고 판매사나 이용자가 주장하지만, 관세청이나 정부에서는 장애인이 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동일한 제품에 이용자만 다를 뿐이 아니냐는 것이다. 즉 동일한 제품에 이용자만 다를 경우, 비장애인의 악용 가능성이 있어 세금에서 혜택을 주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런 유사한 경우가 시각장애인의 녹음기나 확대경에서도 나타난다. 돋보기를 시각장애인용으로 수입하고자 할 경우, 그 돋보기를 시각장애인만 사용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고, 장애인용으로 수입을 한 다음 일반 유통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받게 된다.

수입신고서에 돋보기라고 적으면 관세법에 확대경은 있어도 돋보기는 없으니 세금을 내라고 한다. 확대경이나 돋보기나 같은 말이 아니냐고 하면, 글자가 다르고 법에 적힌 글이 아니면 공무원이 해석을 하여 임의적으로 적용을 할 수 없으니 세금을 내라고 한다.

점자나 음성시계를 수입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만 사용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장애인용이라고 수입을 하고 일반 유통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의심한다. 녹음기에서 시각장애인용은 4트렉으로 기능이 다르다고 주장하여도 그런 전문적인 기능을 우리가 어찌 아느냐고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

그러니 명칭을 정확하게 장애아동용 휠체어라고 해야 오해의 여지가 없어진다. 아동용을 유아용처럼 말하면 장애인의 자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상당수의 수입업자들은 이미 이런 실랑이를 한 결과 면세로 수입을 한 경험이 있어 과거의 수입면장을 복사하여 제출한 다음 장애인용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직구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용으로 면세대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유모차형이란 모양이 유모차를 닮았다는 것인데, 유모차를 닮았다고 하는 순간 유모차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오해는 시작된다.

보조기 수입에서 제출되는 영문 리플릿에서 장애인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휠체어라고만 적혀 있으면 통과되고, 유아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니 외국 공급업체에 부탁을 하여 새로 리플릿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아동용 휠체어는 이용자가 장애인이고, 크기가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 걷기 어려운 유아가 아니라 장애인 아동이 이용하고, 자세유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아동인데 장애인이라 유모차형을 탄다고 하면 장애인이 유아 취급을 받는 것이므로 이름을 아동용 휠체어라고 하면 좋겠다.

아동용 휠체어를 태운 중증장애인들이 부모들과 함께 단체로 롯데월드에 놀러 갔다가 점심 시간이 되어 한 외식업체에 보쌈을 먹으러 갔다. 아동용 휠체어가 십여 대 식당으로 들어가려 하자, 가게 종업원은 식당이 좁고 다른 고객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휠체어는 들어올 수 없다고 입장을 거부했다.

종업원의 눈에는 유모차 부대로 보였을 것이다. 부모들이 장애인이 탄 휠체어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그래도 입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장애아동은 밥도 못 먹느냐, 장애인과 보조기구를 분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거세게 항의를 하였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휠체어가 아닌 유모차였고, 장애인 마크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라 구분이 어려운데, 악용을 하는지 어떻게 구분하느냐며 종업원은 말했다. 그렇다고 장애인 몸이나 장애인 보조기에 장애인 마크를 붙이는 것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름을 아동용 휠체어라고 하더라도 이런 오해를 피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름을 장애아동용 휠체어라고 한다면 종업원에게 설명이 조금 더 쉬웠을지는 모르겠다.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거부를 한 것이었으며, 이는 분명 차별로 거부를 당한 것이다.

이런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인식 개선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식당이나 건물주 등에게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 아동용 휠체어를 알려야 한다. 장애 인식 교육 내용에 아동용 휠체어에 대한 내용을 담아 거부할 수 없음을 인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화장실 등에 아동용 휠체어 마크를 만들어 같이 부착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아직까지 아동용 휠체어는 성인용 휠체어처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외국에서 수입을 할 경우, 장애인 보조기는 의료기에 속하므로 식약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신고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용임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신고에서만 인정을 하고 보험 적용에서는 예외로 하는 것은 문제이다.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는 규격을 정하고, 규격과 성능에 대한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용 휠체어의 경우는 그러한 기준이 없어 시험을 통한 규격품 인정제도가 없지만 신고를 받는다. 그리고 보험적용도 없다.

그렇다면 장애 아동은 성인용 휠체어를 보험으로 구입을 한 다음, 중고로 팔아 그 돈으로 아동용 휠체어를 사야 하는 것인가? 아동기에 휠체어를 타야 하는 경우는 선천성 중증 장애인이다.

그러니 평생 보조기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국가에서는 아동용 휠체어 규격도 정하고 성인용 휠체어와 같이 보험적용을 하여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비용을 지원하여야 마땅하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지시하는 품목이나 지원하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일부 품목만 지원을 하고는 보험료가 인상되어야 하는 부담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거나,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식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다. 그 부모들은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장애인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용 휠체어를 타는 정도면 스스로 수동이든 전동이든 휠체어를 자가 운전할 능력을 갖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준 혜택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을 정책에서 소외시키는 행위가 된다. 식당의 거부와 별반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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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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