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11. 2.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을 핵심으로 하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발표되었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과제의 계획이군요. 가장 먼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이죠?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합니다.

-고용영향평가가 대폭 강화, 일자리 예산을 확대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정책금융 지원 확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평가 시 일자리 비중 강화

-고용탑 등 일자리 포상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중심의 평가·점검과 보상체계 확립

②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하고, 실업·산재로부터 보장성을 강화해 노동자의 삶을 폭넓게 보호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등 고용보험 보장성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2022년까지 개선

-올 하반기부터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지원금액 및 대상 확대

또한 현장 수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내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훈련을 시작으로 2019년 영마이스터 육성 과정 신설 등 혁신형 인재 양성 기반이 확충됩니다. 전 생애에 걸친 교육훈련시스템이 2018년에 마련될 계획입니다.

질문 2 : 아무래도 가장 눈이 가는 부분은 공공일자리 81만개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 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 4000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만 4000명이 충원됩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34만 명 일자리를 확대하되,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 명을 올해부터 충원합니다. 2단계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및 문화·체육·환경 등 분야에서 부족인력 17만 명을 추가로 채워가며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 명의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문 3 : 사회적경제 활성화도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질적 성장을 위한 포용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진출 분야를 다양화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를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고용불안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 지원체계 마련 ▲금융 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지원 ▲인력 양성 체계 강화 등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고용불안·양극화·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 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합니다.

우선 개별법으로 분산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항을 ‘사회적경제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법령이 마련됩니다.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이 신설되고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 원까지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 등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태펀드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하는 것도 그 맥락에서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 업력 제한 기준이 완화되는 한편 국유건물 입주 시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사회적협동조합 기부금인정제도 적용과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공공부문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보건·문화예술 등 맞춤형 서비스가 공급되고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질문 4 :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획되었죠?

⑧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지금까지는 2년 동안 기간제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사유 인정범위 축소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개편됩니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해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가 확립됩니다. 특히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방안을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⑨ 근로여건 개선

최저임금 1만 원 달성과 함께 임금 체불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해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등 근로시간 제도 혁신

-‘일과 생활의 균형 달성’ 적극 지원

질문 5 : 청년 여성 신중년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직업훈련과 현재 시행 중인 워크넷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차세대 온라인 상봉시스템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과 인적자본 축적 기회 제공을 위해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부문별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설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해외 진출 활성화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비율, 내년 상반기 5%로 상향

또한 청년일자리 촉진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육아만 인정하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가족돌봄·학업·훈련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2년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올 4분기까지 여성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일자리정책5개년 로드맵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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