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9. 28.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국회에서는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죠. 추석연휴가 지나면 국정감사와 각종 법안에 대한 의결이 본격화 됩니다. 국회에 다양한 장애인관련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해당 법안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국회에 장애인과 관련된 법안 얼마나 상정이 되어 있나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장애인과 교통약자로 검색한 결과 현재 처리되지 않고 계류중인 법안은 모두 111개 법안이다.

먼저 새롭게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은 3개 법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1개 법안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1개 법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1개 법안

기존 법을 개정하자는 개정법률안은 108개 법안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34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5개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이 14개 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9개 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8개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7개 법안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6개 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4개 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개 법안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3개 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 3개 법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가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안이 2개 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개 법안

질문 2 : 많은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군요. 모든 법을 다 소개해 드리기는 어려울 듯 하네요. 새롭게 제안된 법안을 먼저 소개해 주시죠. 장애인기본법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의 장애인 관계 법령들은 장애인을 동정 또는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와 같이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차원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국제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내법간의 괴리로 인해 장애인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또한, 2000년 이후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장애 관계 법령이 제정되었으나 각 법률 간의 연계성과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음.

이에 국제적 수준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내용을 담아 여타의 장애인 관계 법령과 조문들이 따라야 할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로써 장애인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을 정립하고,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 등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장애인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 관련 개별법들과의 관계를 체계화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총론적인 내용과 국가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질문 3 : 장애인관련법이 많은데 그에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서 제안된 것이군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이는군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제도, 장애인 연금제도 등은 그 신청 자격을 장애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신청하는 장애인들에게 엄격한 장애등급을 요구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이에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이 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기존 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의를 도입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함

국가의 책무 또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장애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장애인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구성하였음

질문 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상의 복지시설이나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산시설로서 일반적인 복지시설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과의 경쟁이 어려운 환경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적절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등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토록 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질문 5 : 전생애에 걸쳐 장애인 복지가 증진되기 위해 더 많은 법들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지금부턴 기존 법의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가장 많았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 등급제 폐지를 위해 무엇보다 현행법에서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조사가 필요함. 이에 따라 ‘장애 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종합지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학대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 및 그에 대한 협조의무, 그리고 현장에서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업무 방해금지 의무의 주체를 확대하고자하며, 현장조사에 대한 방해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

◦ 장애인인식개선 관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및 학대의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

질문 6 :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 중 하나이죠.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은 어떤가요?

오제세 의원 안) 현행 장애인연금제도 중 기초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 금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고시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라 산정된 2017년 기초급여액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준연금액과 동일한 206,050원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장애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현 급여수준으로는 중증장애인의 빈곤완화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기초급여액 인상을 위해서 그 산정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15% 수준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경대수 의원 안) 현행 법령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부가급여의 경우, 실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월평균 21만 5,900원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급액이 매월 2~8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현실적으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부가급여액 산정 시 「장애인복지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네, 오늘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관련 법률안의 주요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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