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9. 21.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 월요일 정부가 치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치매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발표는 치매 인구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죠?

◦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69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 같은 상황에서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국가가 함께하려 한다.

◦ 그동안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 하지만 여전히 치매가족들은 어떤 절차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치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크다.

◦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질문 2 :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계획 그 내용이 궁금한데요.. 먼저 맞춤형 사례관리에 대한 계획은 어떤 내용인가요?

◦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되어줄 예정이다.

-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이용하도록 하여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이 구축된다.

- 그리고, 앞으로는 보건복지콜센터(129)와도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질문 3 : 경증치매어르신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제외되어 있는데요. 이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된다죠?

◦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되어줄 예정이다.

-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이용하도록 하여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이 구축된다.

- 그리고, 앞으로는 보건복지콜센터(129)와도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질문 4 :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상행동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은 치매에 동반되는 감정적, 정신적 증상을 의미하며, 환각, 폭력, 망상 증상이 동반된 중증 치매환자 중 10~20%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 치매 이외에 다른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에도 걱정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수가도 손을 볼 계획이다.

질문 5 : 의료적 지원이 크지면 그에 따라 의료비가 부담이 될텐데요.

◦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치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포함되었듯이 20%~60% 수준이었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올해 10월부터 10%로 인하되고,

-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한다.

◦ 또한, 그동안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기저귀는 경제적 부담(월평균 약 6~10만원)으로 인해 치매환자 가족의 수요가 가장 큰 품목이다. 장기요양 급여가 적용되면 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질문 6 : 질병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우선적으로 중요할 듯 합니다. 예방계획도 발표되었나요?

◦ 전국에 350여개가 분포되어 있는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도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 주로 인지기능이 약화된 어르신이나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등 치매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이분들에게는 미술, 음악, 원예 등을 활용한 인지활동서비스가 제공된다.

◦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도 보다 정밀화되고 보다 촘촘해진다.

- 그간에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1차 간이검사를 실시한 후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때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검사주기도 단축되어, 66세부터 4년마다 받던 것을 앞으로는 2년마다 받게 된다.

-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되어 상담, 치매검사, 약제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 이 밖에도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어르신을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치매파트너즈 양성 사업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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