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6. 8.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지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일자리 100일 계획이라는 것은 발표한 날부터 100일간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요?

일자리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취임후 100일 동안(5.10~8.17)에 추진할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임

질문 2 : 새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일자리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 (단기적)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5대 일자리 위기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①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감소하고, ②임금수준이 정체**된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도 확대

* 취업자증감(‘17.1~4, 전년비, 만명) : (서비스) 35.9, (건설) 13.9, (제조업) △10.0

** 금융위기전후 실질임금 상승률(%): (전 8년평균) 4.1, (후 8년평균) 1.6

ㅇ ③OECD 최장수준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준수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상황

ㅇ ④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간 격차가 확대되고, ⑤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애로가 심화

*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5%, 평균 근속기간은 2년 5개월에 불과

** 에코붐세대(‘91~’96년생, 2차 베이비부머 자녀)의 노동시장 본격 진입으로 새정부 5년은 청년 고용여건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예상

□ (중장기적)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산업․고용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함

ㅇ 플랫폼 생태계를 선점한 기업을 중심으로 승자독식이 심화되고 AI, 로봇에 의해 중・저숙련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고용감소 예상

질문 3 : 이러한 어려운 시기 일자리 100일 계획의 핵심내용들이 어떻게 만련되었는지 궁금하군요. 먼저 행정 및 정책체계를 바꾼다는 내용이 있군요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수석실을 신설하였음

□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5.24일)하여 고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함

□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

ㅇ 주요 정책・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 마련(7월)

ㅇ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고용 세제지원제도 통합․재설계(8월)

ㅇ 근로감독관 증원(추경예산안, +500명)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노동기본법령 준수 등 일자리 기초질서를 강화

□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자리 민원 신문고(www.jobs.go.kr)를 설치(6월초)

질문 4 : 일자리 창출 기반강화 공공과 민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텐데요. 먼저 공공부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17년 하반기 공무원 1.2만명 추가채용을 위해 선발․교육 등 관련비용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연내 선발을 완료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아동안전지킴이, 노인일자리 등 국민적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확충(추경예산안 반영)

□ 향후 5년간 추진할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수립하여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확정(6월)

ㅇ 공무원은 로드맵에 맞춰 총정원령 및 수당규정 등 개정

ㅇ 공공기관의 경우, ‘17년은 시급히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시증원 협의를 활용

- ‘18년 이후에는 공공기관 기능점검・분석과 연계하여 ’중기 인력운영계획(’18~‘22)’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일자리 확충

* 중기인력운영 계획 마련(6월~12월)

ㅇ 공공기관의 「‘17년 경영평가편람」에 일자리 관련 지표를 강화(7월)하고 변경기준에 따라 경영평가 실시

질문 5 : 민간부문의 계획은 굉장히 많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고용창출의 원천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창업을 활성화

ㅇ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 지원 기능을 전담 수행

ㅇ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종합대책*」 수립(8월)

ㅇ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방안 마련(8월)

- 중소기업․스타트업 창업지원 자금 확대, ‘저금리, 이자유예,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의 창업금융 3종세트 도입(기은, 9월 시행)

-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지침 개정, 7월)

-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M&A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개정사항)

- 소프트웨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現 5년간 50%) 상향 조정(조특법 개정사항)

-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하고 수도권 창업 기업중 취득세 중과 제외 기업의 범위** 확대(지방세법 개정사항)

질문 6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계획도 마련되었군요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고용지원을 확대

ㅇ 청년구직수당을 신설하고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취업준비중인 청년들에게 지급(추경예산안 반영)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부의 매칭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추경예산안 반영)

* (지원대상) 5만명 → 6만명, (총적립금) 2년, 1200만원 → 2년, 1600만원

ㅇ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추경예산안 반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現 유급휴가 3일) 확대방안 마련 등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현행) 통상임금의 40% → (개선)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중소 →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공제율 상향* 조정(조특법 개정안 반영, 8월)

* (현행)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 10% 공제

- 「일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실천하는 범국민 캠페인 실시

*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후 업무연락 자제, 유연근무 확대, 건전한 회식문화 등

ㅇ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을 확대(+3만개)하고 참여수당도 인상(추경예산안 반영)

-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확정(7월)

* 예시)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일원화, 벤처인․청년예비창업자 멘토링 연계,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단계적 실업급여 적용 등

네 새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의 주요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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