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4. 6.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일상에서 늘 발생하는 비용이 있죠. 전기요금이나 이동통신요금 같은 것인데요. 각종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요금감면제도가 있는데 아직 그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요금감면제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사회취약계층에게 제공되고 있는 요금감면제도 어떤 것이 있나요?

일시적인 감면제도는 기차요금, 전철요금, 항공요금과 같은 교통요금이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해 실시되는 각종 입장료 면제가 있습니다. 이런 감면제도들은 교통을 이용하거나, 문화시설에 입장을 할 때 바로 확인하여 대부분의 분들이 감면을 받고 있으나,

늘 납부하시는 요금과 관련하여 아직 이용하지 않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상시납부하는 요금과 관련되어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질문 2 : 예전에는 상시납부하는 요금의 감면제도와 관련해 각각의 기관에 신청접수하여, 매우 번거러웠는데 얼마전부터는 일괄신청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직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신가 보군요

○ 보건복지부는 사회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자, ‘15.4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이용하여 요금감면 일괄신청 대행을 시행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금감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감면 지원을 받지 못한 요금감면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15년부터 매년 1차례 시행해 왔다.

○ ‘15년도 실시한 요금감면 사각지대 발굴에서는 요금감면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334천 명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추출하여 신청을 안내한 결과, 그중 75천 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 ‘16년도 요금감면 사각지대 발굴에서는 요금감면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395천 명을 추출하여 신청을 안내한 결과, ‘17년 2월말 기준 220천 건(175천 명)을 추가 발굴하여 요금감면 지원혜택을 제공했다.

(’15.4월∼‘17.2월까지 신청 현황) 도시가스 222천 가구, TV수신료 61천 가구, 전기요금 133천 가구, 이동통신요금은 207천 명 등 총 623천 명(가구)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

질문 3 : 신청절차 통합으로 많은 분들이 신규로 감면을 받으셨군요. 그런데 아직도 이용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보군요. 복지부가 대상자 발굴에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군요.

보건복지부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요금감면을 못 받고 있는 취약계층 발굴을 상시적으로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센터에서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을 ‘17년 6월부터 대행할 예정이다.

 

질문 4 : 감면제도의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죠. 먼저 전기요금감면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우선 장애인/국가유공자(1~3급)/독립유공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액은 월 16,000원 한도이며, 여름철의 경우 월 20,000원 한도로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월 16,000원 한도이며, 여름철의 경우 월 20,000원 한도로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10,000원 한도이며, 여름철의 경우 월 12,000원 한도로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8,000원 한도이며, 여름철의 경우 월 10,000원 한도로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3자녀이상 또는 5인이상 대가족의 경우 월 16,000원 한도로 30%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생명유지장치가 필요하신 분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30% 할인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12월 신설된 할인제도가 있는데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출산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월 16,000원 한도 30%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문 5 : 이동통신요금의 감면과 TV수신료 감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동통신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본료면제(15,000원 한도)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장애인의 경우 한도 없이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TV수신료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시청각장애인이 면제

질문 6 : 도시가스요금의 할인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 기타월 (4~11월) 6,600원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차상위

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ㅈ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장애인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1∼3급 장애인에 한함

지역난방의 경우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만원, 주거 및 교육급여 차상위중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한부모가족과 1~3급 등록장애인의 경우 5천원의 할인이 됩니다.

질문 7 : 각각의 감면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신분증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아울러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에 직접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 고지서를 보면 요금감면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각 기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되며, 콜센터 전화번호는 요금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취약계층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요금감면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 주민센터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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