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7. 3. 16.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매년 반복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학대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잘 적용되어 학대없는 아동복지시설이 되길 바라며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정부의 각 부처가 힘을 모아 학대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군요

정부는 ’17.2.24(금),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15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교육부총리 주재)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 그간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노력으로 아동복지시설*내 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15년 233건→’16년 253건)하는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시설,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등 해당

- 최근 일부 시설에서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 발견*되는 등 학대 근절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천시 새소망의 집(’16.12.2), 구로구 오류마을(’17.1.6), 여주 우리집(’17.1.19)

○ 이에 정부는 시설 내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보완하고, 조기발견 및 신속한 아동보호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질문 2 : 제도가 발전했디만 학대 의심 사건이나 학대사례가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개선안이 마련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무엇보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빠른 발견이 필요할테죠?

< 지자체․학교․경찰 등 공적 기관 역할 강화 >

○ (지자체) 정기적 관리 감독(연 1회 이상) 이외에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아동위원 등, 약 300여명)” 신설, 상시 감시 체계 구축

*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별로 1:1 매칭, 아동보호 실태․종사자 근무 상태 등 점검(월 1회 이상)

- 인권보호관을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실질적 활동 보장

○ (학교)‘시설보호 아동용 위험도 평가 매뉴얼’을 개발·보급(’17.3~)하고, 수시 상담을 통해 위기 징후 사전 감지(교육부)

○ (경찰) 시설을 경찰 순찰 구역에 포함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

○ (아보전) 시설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학대의심신고함*’설치, 주기적(월1회 이상)으로 방문·확인 → 의심정황 발견 시 즉시 조사 실시

-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신고함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만 개봉할 수 있도록 조치

 

질문 3 : 부모, 후원자 등 외부 감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군요

○ (부모․후원자) 가족회의 수시 개최(분기 1회 이상) 등 부모* 면담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후원자․자원봉사자 등과 “1:1 멘토․맨티 결연” 활성화(시설평가 반영), 아동 정서 안정 및 학대 징후 조기 발견

* 시설 보호 아동 중 부모가 있는 아동 비율은 약 84.3%(‘17.1월기준)

○ (시설운영위원회) 시설별 아동학대 예방 계획․실적을 “시설운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분기 1회), 외부 전문가 등 의견 적극 반영

* 시설보호 아동의 부모,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시설장․종사자 등 내부 공익 신고 활성화

○ (시설장 등) 시설장․종사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감추는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신고의무 위반, 500만원 이내) 부과 조치(복지부․지자체)

- 아동 학대 신고 및 아동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경우 행정 처분 경감․면제, 신고 유인 제고(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 (내부 신고 활성화)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아동학대 신고 의무 제도(법무부) 및 공익신고 절차․방법(국민권익위) 등에 대한 교육 실시․홍보 자료 제작․배포(’17.3~)

- △ 수사․재판시 가명조서 활용, △ 신고자에 불이익 조치시 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 이외에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 병행(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의2 : 신고자 불이익 처분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질문 4 : 조기발견후 신속한 보호로 이루어지는 계획도 마련되었나요?

□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 실시

○ (종사자 등) 종사자 등에 의한 학대 사례 확인시 즉시 직무에서 배제(직위해제 등) 하는 등 피해 아동과 신속한 분리를 통해 추가 피해 예방

- 시설내 아동․부모 상담 실시, 희망시 원가정 복귀․타시설 전원 등 조치 병행

○ (피해 아동) 성폭행․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심리검사․치료비 우선 지원(’17년 9억원), 정신건강증진센터․학대피해 아동 쉼터(46개→53개) 등과 연계해 상담․의료지원 등 제공

- 집중 보호 필요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30개소)․해바라기센터(37개소) 및 스마일센터(10개소) 등 연계, 통합 서비스 지원(법무부․여가부․복지부)

○ (가해 아동) 성폭행․폭행 가해 아동에 대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집중적 상담․치료 및 교육 제공(여가부․복지부)

질문 5 : 복지시설종사자의 학대 만은 반듯이 막아야 할텐데요

○ 시설장․종사자 자격 기준 강화

- 영유아보육법* 등 타 사례를 참고하여, 시설장․종사자 결격 사유 구체화․제도화, 학대 위험이 높은 대상에 대한 취업 제한 강화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20조 : △ 정신질환․마약 중독, △ 금고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등 취업 제한

○ 학대 가해 종사자․시설에 대한 처분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처벌 강화)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범죄 발생시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16.11, 대검찰청)*에 따라 엄정 수사 방침(법부무)

* 강력사건에 준해 수사하고, 시설장․종사자 아동학대시 1/2범위내 가중 처벌

- (취업 제한) 시설장․종사자 등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 연장(현행 10년 → 최대 20년)(아동복지법 개정)

→ 종사자 채용시 아동 학대 전력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 제도 개선 실효성 제고

- (시설 처분 강화) 아동에게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 (현행) 경중과 관계없이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시설폐쇄 → (개선) 중대 학대 발생시 즉시 시설 폐쇄, 단순 양육소홀․자진신고 등 행정처분 기준 완화․경감 등

- (명단 공표) 아동 학대 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명단․이력을 복지부․한국아동복지협회 등 홈페이지에 공표

질문 6 :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죠?

□ 학대 예방 교육 실효성 제고

○ (시설장) 아동인권 전문가 등 참여하에 토론 방식 교육 실시(연 1회)

○ (종사자) 자체 교육 이외에 복지부․지자체 주관*으로 연 2회(상․하반기) 전체 종사자 대상 교육 정례화(교육참여율 등 시설 평가 반영)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강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등 전문 인력 활용

- 시설내 아동학대 유형 분석․홍보(리플렛 배포 등), 「시설 보호 아동용 양육 매뉴얼」 개발․보급(연구용역) 등 교육 커리큘럼 내실화

○ (아동) 아동간 성폭행․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여가부, 복지부)

- 초등학생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휴대용 인권 수첩 제작․배포, 자신의 권리를 쉽게 확인하고 인권 침해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 학대 예방을 위한 자정 노력 활성화

○ (학대 예방) 협회 내 “아동인권센터*” 및 “아동인권위원회”를 운영(’17년 상반기) 하고, 시설별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연중 실시

* 아동인권 교육, 아동․종사자 인권 상담, 학대 사례 접수․점검․전파 등 역할

- 학대 발생․예방 활동 미흡 시설 등 불이익 조치(후원사업 지원 제외 등)

○ (정서․심리 지원) 시군구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해 종사자에 대한 정서․심리지원(연1회)을 실시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 강화

* 스트레스 관리 매뉴얼 배포 및 스트레스 지수 측정, 고위험군 대상 힐링 캠프 참여 지원 등

○ (인센티브) 복지부는 모범 사례 발굴․확산, 학대 예방 우수 시설․종사자 표창 및 시설 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공, 시설간 건전한 경쟁 유도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학대가 없는 사회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