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2월 8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용 자동차 세금감면 기준 확대 등 주간뉴스

질문 :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회사가 렌터카를 제공해 주는데 장애인 운전자의 경우 장애유형에 맞는 차량을 제공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라 차량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제공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애인 운전자의 경우는 장애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고 운전자의 장애유형에 따른 차량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사고를 당한 장애인 운전자의 경우 차량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제공받지 못해 보험금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납부를 하고서도 정작 사고를 당할 경우 피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질문 : 장애인 운전자가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최근에 차량 뺑소니를 당한 한 장애인 운전자분이 저희 신문사로 제보를 해 오셨는데요.

제보를 해 오신 배 모씨는 대구 수성구 본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차량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주차해 둔 본인의 차량의 뒷 범퍼를 어떤 차량이 들이 박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곧바로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이후 뺑소니 차량의 범행이 담긴 블랙박스를 확보해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사건발생 나흘이 지난 후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배모씨를 찾아왔고, 장애인 운전자 배모씨는 자동차를 이용한 업무가 많아서 핸드 컨트롤러(손으로 액셀러레이터, 브레이크, 경음기 등을 조작할 수 있는 기구)가 장착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전용 렌터카를 보험사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보험회사 측은 핸드 컨트롤러가 장착된 렌터카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차선책으로 핸드 컨트롤러 탑재 렌터카 대신 배모씨에게 1일 교통비 2~3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제안에 대해 장애인 운전자는 보험회사 측이 제안한 교통비 지급에 대해 거절을 했습니다. 운전업무가 많은 장애인 운전자는 하루 2-3만원의 교통비로는 대체할 수도 없고, 장애로 인해 본인이 운전하지 않으면 사실상 업무를 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보험사는 핸드 컨트롤러가 장착된 렌터카를 찾지 못했고, 장애인 운전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하지 못했고요. 대여받지 못한 장애인 운전자는 불행중 다행으로 큰 피해를 본 차량이 아니어서 자신의 차량으로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수리를 하지 못한 본인의 차량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질문 : 보험회사가 장애인 운전자에게 그 장애유형에 알맞은 차량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불법 아닌가요?

답변 : 장애인 운전자가 피해를 봐도 불법은 아닙니다.

보험 약관에 장애인 운전자가 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장애유형에 맞는 차량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운전자들은 장애인 운전자가 차량사고를 당할 경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렌트카를 확충하고 이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보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장애인용 자동차의 세금감면 기준을 확대하는 법인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이철규 국회의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현행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장애인이 정원 6명 이하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2000cc 이하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자동차에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현행 배기량 제한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돼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철규 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세금 감면기준을 2000cc에서 2500cc로 확대해서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세제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한 이철규 의원은 “장애인용 차량으로 주로 사용되는 승용차는 LPG연료 차량이 주를 이루는 만큼, 승용차 트렁크에 LPG연료통이 탑제되어 휠체어도 싣기 어려운 협소한 공간으로 불편함이 크다는 장애인의 지적에 이번에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국립중앙도서관이 2월부터 장애인을 위한 무료 책 배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2월부터 장애인을 위한 무료 책 배달 서비스인 ‘책나래’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기존 128만 명에서 2배인 251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먼저 책나래 서비스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답변 : 책나래 서비스는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를 무료로 우체국 택배를 통해 집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책나래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거주지 공공도서관(장애인도서관)이나 책나래 홈페이지(http://cn.nl.go.kr)에서 회원가입 후에 본인이 원하는 도서관 자료를 신청하시면 집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책 배달을 받아 볼 수 있는 책나래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책나래 서비스를 받으 실 수 있는 대상자는 ‘등록장애인 1~5급’, 장기요양 등급자 1~5등급’ , 그리고 ‘국가유공상이자 1~5급’이 책나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각장애인 1~6급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등록장애인 1~3급, 장기요양 등급자 1~2등급, 국가유공상이자 1~3급으로 모두 128만여 명을 대상으로 책나라 서비스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부터 대상자를 확대해서 251만명까지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질문 : 이제 시각장애인도 은행을 가지 않고서도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은행 통장은 기본적으로 은행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가야만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대면으로, 즉 은행 창구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식회가와 같은 법인에 대한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권고규정을 신설했는데요. 더불어 장애인이나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한 권고규정을 신설했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고객의 경우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에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발급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신분증 진위 확인, 영상통화의 절차를 거쳐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은행권은 기존 창구를 방문했을 때만 가능했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대면 계좌개설 때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전송한 뒤, 영상통화 때 신분증을 얼굴과 함께 보여주면 통장을 개설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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