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6. 11. 3.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 시간에 이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밝힌 내년도 예산안의 평가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평가 내용에서 적정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네요

먼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2017년도 예산안은 3조 6,191억원,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2,298억원 증액된 예산을 정부가 수립하였으며

의료급여와 관련하여서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725억원(1.5%) 감액된 4조 7,468억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2,322억원의 재정절감액 반영한 예산이 정부의 예산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생계급여의 경우 조정계수 반영을 통한 중복감액으로 과소편성의 우려가 있어 정확한 추계를 통한 적정예산 확보 필요하다는 지적과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연례적 미지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재정절감액 반영을 지양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결국 예산추계 잘 못하고 매번 추경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관행을 지적

질문 2 : 출산장려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출산크레딧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군요.

2-1.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 지원을 고려할 필요

가. 현 황

❑ 출산크레딧 사업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나. 분석의견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은 고소득층이 높은 경향이 있어 역진적 측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첫째 자녀부터 혜택 제공 고려 필요

❑ 재정부담이 장래 연금수급 시점에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어 사전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재 30%인 일반회계 부담비율 상향조정 필요

2-2.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에 대한 실업크레딧 지원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은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해 주는 제도

나. 분석의견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 특수형태근로노동자 등과 실업크레딧 미신청자등에 대한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2017년 예산안에는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수를 대상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구직급여수급자 중 재산 ․ 소득 기준 초과로 제외되는 인원을 고려하여 예산안 편성 필요

❑ 2017년 예산안은 실업크레딧 신청률을 36%로 편성하고 있으나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는 20%로 낮게 설정하고 있어 성과목표 상향조정 필요

질문 3 : 맞춤형 보육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죠?

가. 현 황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안은 3조 1,292억원, 2016년 추경 대비 468억원 감액 편성

나. 분석의견

❑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감소 추세, 어린이집 시설유형 ․ 규모, 정원 대비 현원 비율, 실제 제공되는 보육시간,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보육비용 조사 필요

❑ 2017년 예산안은 종일반 비율을 80%로 예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 8월 기준 실제 종일반 비율은 77.3%로서 향후 종일반 비율 변화를 면밀히 살필 필요

질문 4 : 가정양육수당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죠?

가. 현 황

❑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아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안은 1조 2,242억원, 전년 대비 50억원 증액 편성

◦ 지원단가는 2016년 수준으로 동결, 만 0세 월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

나. 분석의견

❑ 어린이집 ․ 유치원 이용과 가정양육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양육수당 인상논의 필요

◦ 가정양육수당이 실질적 양육비용이나 보육료 지원단가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불필요한 보육서비스의 이용이 이루어지는 등 재정비효율 문제 발생

또한, 3-3.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을 실제 이용실적에 근거하여 편성할 필요

가. 현 황

❑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은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시간제 근로자 등이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2017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1억 8,800만원이 감액된 87억 7,1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을 시간제보육반당 월 312시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있으나, 2015년 시간제보육반당 월평균 실제 이용시간은 반당 156시간에 불과하여 과다계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조정 필요

질문 5 : 어린이집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의견이 있군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13억 8,300만원(37.6%) 감액된 188억 5,100만원이 편성

◦ 공립 어린이집 신축 물량을 2016년 135개소에서 75개소로 감소시키고, 공동주택리모델링 물량을 2016년 19개소에서 75개소로 증가 반영

나. 분석의견

❑ 국고보조율 조정, 지원금액 상향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국공립 어린이집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전국 어린이집 42,517개소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2,629개소로 6.2% 수준에 불과, 이 중 35%가 서울에 집중

6 공공형 어린이집 예산 산출근거 명확화 필요

가. 현 황

❑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시설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안은 537억 6,900만원 편성

◦ 2016년 기존 공공형 어린이집 2,150개소, 2017년 신규 지정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소에 대하여 월 367만원(전년대비 12만원 인상)의 운영비 지원

나. 분석의견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개소 수는 과다계상하고, 지원단가는 과소계상하고 있어 부 정확한 예산 산출근거 명확화 필요

질문 6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확대를 제안했죠?

가. 현 황

❑ 2017년도 예산안은 1,456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 9,500만원 증액

◦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66억 1,600만원 신규 반영

나. 분석의견

❑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운영비를 인상하고, 인센티브 방식의 도입은 현재의 평가제도를 이용하는 방안 고려 필요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수준이 낮고,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타 복지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처우개선 필요

질문 7 : 지난 시간에 장애인연금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있었는데 노인장기요양과 기초연금의 경우도 국고지원비율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군요

장기요양

❑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고지원금 법정 지원규모 준수 노력 필요

◦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추계 시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보수월액 증가율을 반영시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 건강보험료 수입액에 비하여 과소 편성되며,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고지원액도 과소지원

기초연금

❑ 법정 수급률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급률 준수를 위하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의 인상, 적극적인 홍보 ․ 안내 등 법정 수급률 준수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국고보조율은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인인구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지자체 간 실제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 결정방식 개선 필요

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예산안 분석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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