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6. 10. 27.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국회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산을 보면, 내년도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알수가 있죠.

오늘 이시간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밝힌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밝힌 자료가 나왔네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각종 예산분석을 하는 기관입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최근 예산안 분석 종합이라는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제목은 분석이지만, 예산안 수립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지적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내년도 예산 중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2 :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 각 정부부처에 있을텐데요. 먼저 청각장애인 통신중계시비스센터 예산에 대한 평가가 있군요

가. 현 황

❑ 청각 ‧ 언어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화진흥원이 ‘107손말이음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 운영비 등을 지원

◦ 2017년 계획안은 전년대비 1억 1,400만원(7.7%) 증액된 15억 9,600만원임

나. 분석의견

❑ 통신중계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용 분담 확대를 검토할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중계서비스 운영비용 중 통신비 항목만을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의견 16억원의 예산 문제가 아니라 법에 따라 통신중계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하여 좀 더 효과적이고 확대되는 통신중계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임

질문 3 :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때 법정 수급율을 준수하고 부가급여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군요?

가. 현 황

❑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 감소로 인한 소득의 감소(기초급여), 추가 지출비용(부가급여)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업

◦ 2017년 예산안은 5,550억원으로 2016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35억원(0.6%) 감액

나. 분석의견

❑ 장애인연금 사업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법정 수급률 70%를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기준 완화, 사각지대 발굴 및 적극적 홍보 등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기초급여 산정 시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은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9개월을 적용하여야 하나, 12개월로 적용하고 있어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조정 필요

❑ 2012년 이후 이 ․ 전용,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2016년에는 예산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 추계가 부정확한 측면이 있어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현실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고려할 필요

◦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및 고용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전체가구 소득의 절반 수준에 불과

◦ 중증장애(1급, 2급)로 인한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월평균 242,200원의 추가비용이 소요

질문 4 :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지적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 현 황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은 675억 5,600만원, 전년대비 31억 6,900만원 감액

◦ 일반형일자리 사업 축소로 116억 5,500만원 감액, 신규로 시간제일자리 사업 69억원반영

나. 분석의견

❑ 일반형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시간제일자리를 신설하는 것은 장애인의 소득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일반형일자리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시간제일자리를 추가로

신설 필요

◦ 일반형일자리는 2016년 6월 배정인원 4,746명 중 4,741명이 참여 중에 있어 일반형일자리의 수요는 부족하지 않음

질문 5 : 장애계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활동지원 단가 인상. 예산정책처도 같은 입장이군요

가. 현 황

❑ 6∼65세 미만의 1~3급 중증장애인 중 인정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활동지원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2017년 예산안은 5,164억 8,600만원으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55억 8,400만원 감액

나. 분석의견

❑ 2017년 지원대상자 수는 실제 수요에 비하여 과소계상되고 있고, 2016년도의 집행예산 부족이 예상됨에도 전년대비 56억원을 감액편성하고 있어 적절한 예산 반영 필요

◦ 대상 인원수는 2014년 48,786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7월에는 64,267명, 2016년 12월에는 67,359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도 63,000명 수준 예산안 편성

❑ 2016년 수준으로 동결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단가(9,000원/시간)와 시간당 680원에 불과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산급여 현실화 필요

질문 6 : 장애인 등록시 필수적인 진단비에 대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어떤 것이죠?

가. 현 황

❑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은 지적 · 자폐장애인에게 4만원, 기타장애인에게 1.5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하고, 검사비는 최대 10만원 지원

◦ 2017년도 예산안은 310억 9,5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19억 1,000만원 증액

나. 분석의견

❑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은 실제 지원 실적에 비하여 과다계상 되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안 조정 필요

◦ 2016년 지원실적이 2015년 21,400명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7년 예산안은 27,000 명에 대하여 편성

네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민간의 입장과 예산정책처 자료 등을 두루 두루 살펴보길 바래봅니다.

다음시간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추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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