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6. 10. 6.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 2일이 노인의 날 이었으며, 이번 달은 경로의 달입니다.

경로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과 관련된 복지정책을 종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먼저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백세시대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인빈곤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득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죠?

□ ’16년 6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247만명(36%)이 평균 48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수급자와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 65세 이상 연금수급자: ’05년 600천명(14%), ’10년 1,428천명(26%), ’15년 2,467천명 (36%)

○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수급률과 급여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65세 이상 수급비율은 ’30년에 50%를 넘고 국민연금 전 국민 적용(’99년) 이후 50년이 되는 2050년경에는 전체 노인의 80%가 국민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평균연금액(경상가 기준)도 ’20년에 46만원, ’30년에는 100만원, ’50년에는 240만원을 넘어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질문 2 : 기초연금제도는 몇 명의 어르신들이 제공받고 있나요?

□ ’14년 7월 도입한 기초연금은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어르신들께 경제적 여유와 자신감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16.6월 현재 약 454만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14.7월 424만명에서 ’15.7월 445만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절대빈곤율은 약 10%p,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도 5.8배 (13.2배→7.4배) 하락하는 등 긍정적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재분석(’15년말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경우와 이를 제외한 경우를 비교 분석, 국민연금연구원)

* (절대빈곤율)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

* (5분위배율) 소득하위 20% 계층의 소득 대비 상위 20% 계층의 소득

질문 3 : 기초연금의 주 사용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주로 필수 생활비(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이 호전되어 삶에 자신감이 생기는 등 더욱 당당한 노후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 사례집 -「기초연금이 만든 일상의 행복한 변화」(보건복지부, 2016)

○ 현재 정부는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곧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에게 미리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을 보내 안내하고 있으며,

- 거동이 불편해 직접 주민센터에 찾아오기 힘든 분들과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 서류상 이유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 안내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 금년부터는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록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추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도 도입․운영 중에 있다.

질문 4 : 어르신 대상 건강보장 정책 또한 백세시대 건강한 삶이 목표군요?

○ 노인인구 증가, 수명연장 등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13년 18.1조원에서 ’14년 19.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어르신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이 70.6%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개당 약 140~180만원까지 부담했던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올해 7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의 부담이 약 53~65만원(의원급 기준)으로 대폭 경감하였다.

□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 (’16년 노인인구의 약 9.99%)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큰 치매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 ’14년 10월부터 중등도․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약제비 보험혜택을 확대하고,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의 경우 보험 적용 대상을 경증․중등도 치매환자 뿐 아니라 중증 치매환자까지 확대하였다.

* 중등도 치매(치매척도검사 GDS 4~5, CDR 2) 최근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혼자서 외출하는데 지장이 있음. 집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억하지 못함

* 중증 치매(GDS 6~7, CDR 3):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 감정변화가 심함, 계속 진행시 언어구사능력․보행능력 상실

- 이를 통해 2종의 치료제를 함께 복용하던 중등도․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약값이 연간 약 60만원에서 18만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 내년부터는 선별검사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진단 및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질문 5 : 우리나라 사망 1위 질환이 암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암으로 사망하는 대다수의 분들도 어르신이죠.. 말기암환자에 대한 정부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말기암 환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고통 없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호스피스 병동, 요양병원 및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개발을 통해 말기암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고 있다.

○ ’15년 7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입원형)를 개발․적용하여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절감되었다.

○ 올해 3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1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화 기반을 충실히 만들어 갈 계획이다.

○ 올해 9월부터는 요양병원에서 제공되는 말기암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요양병원형 수가를 마련하여 ’18년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의 진료비도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 4대 중증질환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의료비 경감을 위해 초음파와 MRI 검사, 고가의약품, 방사선치료, 유전자 검사 등을 급여화하여 어르신을 포함한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질문 6 : 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보장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의료취약지 또는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 대해 안검진, 무릎관절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실명예방 및 무릎관절증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였다.

○ 안과가 없는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안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 노인(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서는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 등 수술비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한다.

○ 저소득 노인(중위소득 50% 이하, 만 65세 이하)에 대해 무릎관절 수술 시 본인부담금을 100만원 한도 내 지원하고 있다.

네 오늘은 어르신들과 관련된 소득 및 건강보장정책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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