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9월 2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의도하지 않는 층간소음 가해자 장애인 등 주간뉴스

질문 : 요즘 주거 공간이 대부분 아파트이거나 공동주택으로 이뤄져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갈등이 심각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아파트의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이 심각해지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는 분은 본인이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체장애 2급인 A 씨는 목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집에 들어가면 목발은 현관에 세워두고 집안에서는 기어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발을 사용할 경우 아래층에 쿵쿵거리는 소리로 들려 아래층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착용한 한 장애인은 집으로 돌아오면 의족을 벗고 한 발로 콩콩콩 깨금발로 다녔는데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 ‘밤 늦게 콩콩콩 뛰는 사람 조심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답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본인 이야기 같아서 속이 뜨끔했다고 합니다.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의 경우 의족을 착용하게 되면 살갗하고 의족하고 닿는 면이 굉장히 아프고 또, 땀이 차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은 집에 오면 의족을 풀어 놓거든요.

그래서 한발로 보통 집에서 다니게 되면 콩콩콩 뛰어야 하는데 이 뛰는 것이 소음을 발생하게 돼서 아래층에서 경고가 들어 온 것이라고 합니다.

질문 : 그럼, 이분은 어떻게 집에서 다니게 되었을까요?

답변 : 그래서 이분은 엉덩이를 밀고 다니시거나 기어 다녀야만 하는 거죠.

질문 : 의족을 착용하고 집안에서 생활하면 불편하고요?

답변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족하고 피부가 닿는 부분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땀이 많이 차기도 해서 많이 불편한 것 뿐만 아니라요.

의족을 착용한채 집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아래층에 소음을 줄 수 있습니다. 의족이라는 것이 사람의 발과 달라서 흡수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발을 딛는 순간마다 아래층에 쿵쿵 거리게 되는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상당수 지체장애인들은 집안에서 엉덩이와 주먹으로 기어 다녀야 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 : 장애 때문에 이해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그렇죠. 층간 소음 때문에 피해를 당한 입장의 경우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이해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목발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앞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엉덩이로 밀면서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고요. 아니면 목발 끝 부분 고무파킹을 좀 더 길고 큰 것으로 만든 목발을 집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별도로 제작해서 조심스럽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지역복지관에서는 집안에서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봉 즉 핸드레일을 설치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집안에 핸드레일을 설치할 경우 목발 없이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 맞춤 복지 서비스를 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답변 : 그렇지요? 참 장애인이 보조기구 이용으로 인해 층간 소음의 가해자가 되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해 본적도 없었는데 이렇게 생활 주변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핸드레일을 설치해 주는 부산사상구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싶다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게 되면 상담과 현장답사를 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국민기초 수급자든 비수급자든 모두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 : 다른 장애유형이 의도하지 않는 소음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답변 : 물론입니다. 청각장애인은 자신이 소리를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수화와 함께 목소리도 내는데 그 소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층에 사는 비장애인들은 청각장애인들이 큰소리를 일부러 내는 것이나 공동주택에서 이웃간 에티켓을 지키지 않고 큰소리로 말하는 것으로 알고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베란다나 욕실에 물을 틀어놓고 깜빡 잊는 바람에 아래층 사람들과 다투기도 해서 수화통역사가 중재를 하러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청각장애인이 아니라면 졸졸졸 흐르는 수돗물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수도꼭지를 잠갔을 텐데 듣지 못하는 것이 이웃에게 의도하지 않는 층간 소음의 가해자로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각장애인의 가정은 손대면 물이 나오는 센서가 달린 수도꼭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 단체들이 사전에 교육도 하고 앞서 지역 복지관에서 지체장애인분들에게 핸드레일을 설치 해 주는 것처럼 청각장애인 가정에 센서달린 수도꼭지를 설치해 줘서 층간 소음의 가해자로 이웃에 눈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장애유형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요.

발달장애인이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쿵쾅거리며 뛰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벽을 치기도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늦은 밤의 경우 그 소음이나 단잠을 깨우는 것으로 인해 이웃이 느끼는 불쾌감은 더 가중되기도 한다는데요.

몰론,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아동들이 모두 그런 경우는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웃 간 갈등을 넘어서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의도하지 않게 죄인처럼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비장애인에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많이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시각장애인 A씨는 밤늦게 위층에서 들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아예 귀를 막아 버린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에 장애가 있는 대신 청력이 예민한 편이라 다른 장애유형과 반대로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질문 : 층간 소음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답변 : 가장 좋은 방법은 방음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서로 간에 조심하는 경우들도 포함되겠지요?

특히나 건축법에서도 방음장치를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부터 법적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방음장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건축된 아파트나 공공주택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위층이나 아래층이나 층간소음은 내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고요.

부득이하게 층간 소음이 발생한 경우라도 아래위층이 직접 상대하지는 말고 아파트에서는 경비실을 통하거나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의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1670-5757)나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자문을 구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질문 : 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층간 소음을 방생하게 되는 장애인 가구의 경우는 어떤 현명한 대책이 있을까요?

답변 : 정말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장애인 가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장애인들의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핸드레일이나 소음방지매트, 방음장치 등을 활용해서 층간 소음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로 인해 억울하게 층간소음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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