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9월 14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급하다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서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또 나왔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사건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굵직굵직하게 일어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들을 보면 지난 2013년 <인강원 인권침해사건>을 비롯해서 2014년 <인천해바라기 이용인 의문사 사건>, 2015년 <마리스타의 집 성폭행 사건>, 2016년 <남원평화의 집 폭행사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문제시설의 이용인인 장애인 당사자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다른 거주시설로 전원 조치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장애인단체가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갖고, 사회복지사업법 중 시급히 개정돼야할 부분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질문 : 이 증언대회에서 어떤 내용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이 되었습니까?

답변 : 사단법인 두루에 근무하고 있는 이주언 변호사는 "시설폐쇄를 비롯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장애인을 학대하고 성폭력하는 것들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자체가 시설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1차 위반 시에도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폐쇄에 관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 : 그럼,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시설폐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답변 :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시설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장애인거주시설이 1차 위반시에도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만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 등 단계를 거친 후 3차에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시행규칙보다 우선하는 법에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게 이주언 변호사의 설명인 것입니다.

질문 : 그러니까 말씀하신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상위법에 신설하자는 주장이죠?

답변 : 그렇습니다. 법률은 모법이 있고, 하위에 시행령이 있고, 또 그 하위에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현행 법률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시행규칙에 있으니 사회복지사업법에 조항을 신설하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질문 : 그렇군요. 인권침해 사건을 보게 되면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시설에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답변 :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나 학대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설에 종사자들이나 생활재활교사들이 다시 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는 조항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이주언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물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중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대·횡령·배임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금고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런데요?

답변 : 그런데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벌금형만 받은 경우에는 종사자로 채용되는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요. 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만 끝나면 다시 종사자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검찰과 법원에서 죄명을 폭행으로 하느냐, 학대로 하느냐에 따라 종사자의 자격이 크게 달라진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상습폭행이나 상해에 관해 다루는 형법에서도 자격제한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법조인인 이주언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질문 : 또 어떤 내용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까?

답변 : 대부분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재단 혹은 법인은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가족 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가족, 친척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 안에는 이를 방지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지 장애인 거주시설에 인권침해를 비롯한 파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는 내부고발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데 실상 내부고발을 한 직원을 보호하는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없다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내부 고발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도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질문 : 지난해 처음으로 휠체어농구 리그가 열렸고 올해도 곧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휠체어농구리그가 아시아 최초, 국내 최초로 열렸는데요.

서울시청팀, 고양홀트팀, 대구시청팀, 제주특별자치도팀 등 총 4개 팀이 참가해서 4개월간 레이스를 펼쳐 최종 우승은 제주특별자치도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최초리그이기도 한 장애인 스포츠여서 참으로 의미있는 경기였는데요.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메인스폰서 없이 열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휠체어농구연맹은 지난해 첫 리그를 준비하면서도 메인 스폰서 유치 실패했었기에 올해는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기업 홍보팀을 방문하거나 제안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유치전에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제안서에 답변해온 곳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 : 우리 프로야구라든가 프로축구, 프로배구 등 인기 종목에 리그를 보게 되면 대기업의 메인 스폰서, 이른바 네이밍 스폰서가 있는데 장애인 스포츠인 휠체어농구 리그는 스폰서가 없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비인기 종목이라는 것이겠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언론노출 빈도수라든가 관중수가 많아야 기업 홍보효과가 있는데 휠체어 농구 경기는 언론에서 노출빈도수도 미미하고 관중도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 홍보 관계자들은 거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 어려운 점이 지난 리그 때에는 그나마 서브 스폰서가 두 기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기업들마저 빠지면서 리그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질문 : 참으로 안타깝군요.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리그는 언제 개막합니까?

답변 : 좋은 기업들도 많은데 의미 있는 리그에 속히 스폰서 계약이 이뤄져서 선수들도 기분 좋게 경기에 임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올해 휠체어농구리그는 이달 27일 고양실내체육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8일까지 경기도 고양을 비롯해서 대구, 제주 등지에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참가 팀은 서울시청팀, 고양홀트팀, 대구시청팀, 제주도특별자치도팀, 무궁화전자팀 등 5개 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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