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6. 9. 1.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지난 25일 정부에서, 저출산 추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이번 발표를 보완대책, 추가대책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발표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밝힌 것인가요?

금번 보완대책은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한 데 따른 긴급 보완대책으로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출생아수 : (’15.1~5월) 19.2만명 → (’16.1~5월) 18.2만명 (전년 동기대비 △1만명, △5.3%)

* 감소요인 : 청년실업률 상승, 메르스(’15.4~12월) 여파 등 경기지표 악화

ㅇ 보완대책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출생아 2만명+α 대책」으로 명명하였다.

질문 2 : 지난해 수립해 올해 시행하던 계획을 보완한 것이군요. 보완이 필요했다는 것은 올해 추진해 보니 계획이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인가요?

□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일정대로 이행*되고 있으나, 가시적 출산율 제고 효과는 미흡

* 3차 계획 신규과제는 정책연구, 입법추진, 사업기반 구축 등 준비과정 이행 중,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4.27), 주거지원 종합대책(4.28) 등 보완책 마련

ㅇ 청년고용, 신혼부부 주거, 고용-돌봄 연계를 통한 일‧가정양립 등 핵심대책에 대한 젊은 세대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

* 저출산 대책이 자녀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 지원수준 비현실적 68.9%, 나에게 도움되는 것은 별로 없음 50.6%, 보육에만 초점 34.8%(전경련 여성근로자 설문조사, ’16.8)

□ 또한, 올해 상반기 혼인건수, 경제지표, 소득대비 주거비부담(RIR) 등 저출산 관련 주요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질문 3 : 지난해 세운 계획 올해 상반기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인데. 이번 보완대책은 효과가 있어야 겠군요. 가장 먼저 나온 대책으로 난임부부 지원 강화가 있군요

① 난임부부 지원 강화

ㅇ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확대

- (1단계: ’16.9~’17.9) 일정 소득(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폐지, 소득 하위계층 지원금‧지원횟수 상향

* 지원대상 : 5만명 → 9.6만명(소득기준폐지 2.5만명 + 지원금액‧횟수 상향 2.1만명 추가)

지원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316만원)까지 체외수정 3→ 4회, 지원금 190→240만원

- (2단계: ’17.10~) 난임시술비 및 시술관련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에 대한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

-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확충하여, 난임상담‧시술‧심리지원 강화

ㅇ 난임휴가제도(연간 무급 3일) 도입(’17.7월 시행)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입법예고(7.20~8.8), 난임휴가 사업주 허용의무 부여

* 난임휴가제 도입 효과 제고를 위해 난임근로자의 경우 난임치료‧회복과 관련하여 연가를 모아 쓸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기업협력방안 모색

질문 4 : 여성근로자 첫아이 안심출산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요?

ㅇ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정착 지원체계 강화

-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고용보험 연계를 통한 정보제공‧모니터링, 스마트근로감독 강화** 추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확대(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40만원→60만원, ▴대기업: 20만원→40만원)

ㅇ 유‧사산 위험 등 고위험 임신 근로자의 산전관리 여건 보장을 위해 임신기 육아휴직 적용 확대(공공부문 → 민간기업)

ㅇ 임신 공무원 야간근무 제한 규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추진, ’16. 하반기) 신설로 야간근무 제한을 일하는 임신여성 전체로 확대

질문 5 : 고위험 산모가 연간 14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고위험산모를 위한 계획도 있겠죠?

ㅇ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속 확충 및 지역내 분만의료기관간 연계체계 강화

* (’15) 6개소 → (’16) 9개소 → (’20) 20개소

ㅇ 미숙아 집중치료 및 후속치료 보장성 강화(10월)

-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과정에서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주요 비급여 항목 발굴, 건강보험 적용

-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후 외래 진료에 대해 상급병원 이용 본인부담(42% 수준)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질문 6 : 이 외에는 또 어떠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었나요?

② 둘째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대책으로 전환 추진

-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수당) 휴직급여 상한액을 ’17.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근로자 평균임금 70%)으로 50만원 인상, 남성육아휴직 확산 가속화

- 두 자녀 이상 근무지 전보 우대제* 확산

* 2자녀는 자녀 모두 0~6세로 ’17.7월 이후 출생 둘째부터 적용 검토, 3자녀 이상은 희망지 우선배치 1차적으로 교원부터 적용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

-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연계, 영유아(0~6세) 두자녀 가구에도 우선입소 확대 추진, 맞벌이 3자녀 가구의 경우 국공립 등 어린이집 입소 최우선권 부여(대기순서 등 무관), 맞벌이 아닌 3자녀 가구도 입소배점을 현재의 2배로 대폭 상향(100→200점)

-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기회 확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넓은 면적(50㎡ 이상) 3자녀 이상 가구 우선 배정, 3자녀 주택특별공급시 세 자녀 기준에 그간 인정되지 않았던 ‘태아, ’입양‘ 포함

③ 저출산 위기 극복 거버넌스 강화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 범정부 차원 이행동력 강화

- 지자체 저출산 대응 평가체계 신설 및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지원, 지자체 출산지도* 개발

* 전국 모든 지자체 출산율 공개, 지역별 임신‧출산지원 소개 등

- 가족문화,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경제계‧종교계‧시민사회 등 공동캠페인 대대적 확산

* 경제단체장, 기업 CEO 등이 직접 참여하는 근로문화 개선 캠페인 확대

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보완대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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