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8월 24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중증장애인 최저 임금 보장위해 관련 법률 개정 등 주간뉴스

질문 :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근로자들이 그 경우인데요. 이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서 관련법을 개정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면 일을 하는데도 얼투당토하지 낮은 임금, 즉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적 보호 장치로 취업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두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경우 현장을 가보면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30-4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그렇다고 모든 중증의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다 보장을 해 줘야 한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장애인을 아예 고용을 하지 않을 것 아닐까요?

답변 :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임금의 일부를 장애인고용촉진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사장님 입장에서도 손해가 없으니 장애인 고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법률 개정안, 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최근 국회에 발의해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적용하고 있고요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3개국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장애인 임금에 대해서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 기준을 둠으로써 국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도 보청기를 지원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고요?

답변 : 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인데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장애인으로 판정받을 경우에 한하여 보청기 구매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잘 듣지 못해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본인 부담금 전액으로 보청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살펴보니까요. 청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어르신들 중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은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보청기 보험급여를 신설하는 이른바 ‘노인보청기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노인보청기지원법안은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65세 이상일 경우 보청기를 구매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상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 우리나라가 초고령국가로 빠르게 접근해 가고 있는데 적절하게 법률을 개정하는 것 같죠?

답변 : 물론입니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난청 진료인원은 2008년 22만2000명에서 2013년 28만2000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60대 이상 연령대 비중은 2008년 43.1%에서 2014년 44.5%를 기록했고, 노인성 난청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OECD 최고의 고령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어르신에 대한 보청기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개정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다행이다 싶습니다.

질문 :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요금이 조정된다고 하는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나 가족들이 무척이나 궁금할 것 같은데요?

답변 :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가 참 요긴하게 이용되고 있지요.

장애인 콜택시가 서울 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에서든지 좀 더 확충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고 이용할텐데, 이런 점에서는 늘 아쉬운 마음이죠.

어쨌든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이 9월 5일부터 조정됩니다. 어떻게 조정되느냐하면 기본요금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거리에 따라 요금체계개편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10km이하 단거리는 현행요금보다 인하하고 10km를 초과하는 장거리는 거리에 따라 차등적용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용요금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조정 이후 7년 이상 동결됐던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체계는 택시요금의 20% 이하, 도시철도요금의 1.2배 수준으로 저렴한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10km를 초과하는 장거리 일수록 저렴한 현행 요금체계로 인해서 장거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거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대기시간이 늘어나 장거리 이용자와 단거리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겨 그동안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행 요금체계는 장거리일수록 이용요금이 싼 구조로서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를 초과하는 장거리 이용 장애인이 늘어날수록 치료나 재활 목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실수요 단거리(10㎞ 이내) 이용 장애인에 대한 배차와 대기시간이 지연 되는 등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 : 다른 시도의 장애인콜택시와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요금체계가 많이 다른가요?

답변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전국 타시도와 비교해 보면 장거리 이용요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작게는 10㎞ 초과 시 서울의 1.7에서 6.9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장거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서울시는 과잉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거리를 이용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유류비 손해액도 계속 증가해, 서울시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이용요금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단체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마련된 조정안으로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도시철도요금 3배 이내에서 조정’, 을 통해 저렴한 요금체계를 유지했고, 전체 이용객 중 68%를 차지하는 10㎞이하 구간의 이용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단, 10㎞ 초과 시에는 소폭 인상하는 구간별 차등조정을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장·단거리 이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이번 요금체계 개편으로 장애인콜택시의 주요 수요처인 10㎞ 이내 단거리 구간에서의 회전율을 높여 즉 배차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이고, 장애인 입장에서는 대기시간이 짧아져, 연간 5만여 명의 실수요자에게 배차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과 운행지역은 현행과 동일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언제부터 시행된다고요?

답변 : 9월5일 오전 7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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