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7월 6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1% 의무화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그동안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은 구매는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말부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이 '권장'에서 '의무'로 전환되고, 구매비율도 0.45%에서 1%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서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기업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질문 :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의 경우 1%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법률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기업의 제품은 다른 것이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가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기업을 장애인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인기업은 3만9536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매년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1%를 의무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기청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준수를 권장에서 의무로 전환하고, 구매비율도 0.45%에서 1%로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정된 법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지난해 실적 1조900억원 대비 약 2000억원 이상 공공구매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중기청은 밝혔습니다.

질문 : 중소기업청이 장애인 기업대표와 간단회를 했다면 장애인 기업대표들이 원하는 다른 내용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답변 : 물론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인기업 대표들은 수출지원센터와 연계한 수출지원 확대방안이라든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부분, 수의계약 활성화, 기차 역사나 시청 등 중소기업제품 판매장내 장애인기업 전용 공간 마련 방안, 시제품 제작지원 확대 등 현장의 경험과 어려움 등,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장애인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에 중소기업청 주영섭 청장은 “건의내용을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고요.

더불어 주영섭 청장은 기업 스스로도 제품 성능이나 품질을 개선하는 등 경쟁력 강화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그리고 국가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안 재추진한다고 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큰 기업의 경우 년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납부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관련법률이 1990년에 제정되었는데 법률 제정 26년이 지났어도 국가기관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법률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대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20대 국회에 빠른 시일내 재추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최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기업에게는 부담금을 납부토록 강제하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은 납부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됩니까?

답변 : 모든 법률은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일정 기간동안 유예기간, 즉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법률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0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국가기관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요. 2014년 말 기준으로 해서 국가·지자체 장애인 고용현황과 계산을 해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595억원 규모로 추산되는데요.

이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의 경우는 544억원을 차지하고 교육부와 국방부도 각각 20억원과 6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담금은 사실상 대부분이 교육 관련 예산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동안 왜, 국가기관은 납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가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이 납부하게 될 부담금은 어떤 돈이겠습니까?

국민들이 납부하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이거든요. 결국 세금으로 부담금을 충당하는 것은 국민, 시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법률로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가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는 측면에서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자는 명분과 국민적 인식이 함께 했다고 보여 집니다.

질문 : 의무고용율도 상향조정한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법률안에 담고 있습니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현재 3%에서 2017~2018년 3.2%, 2019년 3.4%로 상향토록 했고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재 2.7%에서 2017년~2018년 2.9%, 2019년 3.4%로 상향조정 하고 있습니다.

질문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와 공무원은 어떻게 다르지요?

답변 :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법에 의해서 발령, 임용된 사람을 말하고요.

관련공무원이라고 하면 특정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사무처리에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을 관련공무원이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구청에서 업무 보조를 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공용되는 사람들은 관련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질문 : 복지부가 불법 안마나 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안마·마사지 업소를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와 해당 업소의 옥외광고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행 의료법상 안마나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자극요법 등은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받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불법 유사 안마업, 그러니까 발마사지다, 스포츠마사지다 하면서 마사지영업을 하면서 각종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유사 안마업을 단속해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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