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5. 6. 2.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요즘 평균기온이 예년에 비해 5도씨 이상 높은 날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5월 중순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지역까지 있죠. 이럴 때 연세 많은 어르신 특히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걱정이 높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생각보다 무더위로 인한 사고가 많다면서요?

최근 지구온난화로 대도시 평균기온이 지난 100년간 1.8도 상승했고 겨울이 따뜻해지고 여름이 뜨거워지는 등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증가되고 있다.

최근 3개년간 월별 평균 폭염일수(일 최고기온 33도씨 이상)을 살펴보면 2013년이 18.5일, 2014년이 7.4일, 2015년 10.1일로 기록되었습니다.

지난 해 온열질환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온열질환자가 1,056명이 발생을 했으며, 이 가운데 만65세 이상이 280명 이었습니다.

온열사망자의 경우는 11명이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7명이 만65세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어르신들의 경우 온열질환 발생빈도도 높지만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 피해의 빈도는 매우 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온열질환 발생 장소는 논‧밭, 비닐하우스 등 영농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적인 폭염사망으로는 통계처리되고 있지 않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폭염으로 기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 2 : 그렇군요. 건강한 여름나기 무엇보다 중요할텐데요. 먼저 냉방기 사용 증가는 전기요금으로 이어져 경제적부담이 발생하는데,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기료의 여름철 인하를 계획중이죠?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시적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계획’을 논의해 오는 7~9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실시한 주택용 전기요금 하계 누진제 완화(3~4구간 통합)에 대해 올해 다시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의 경우 냉방 수요가 많은 7월부터 9월까지 누진제 구간을 현행 6개에서 5개로 줄여 요금을 인하했다. 올해도 누진제 4구간 전기요금(월 사용량 301~400㎾h)과 3구간 전기요금(201~300㎾h)을 통합하면 4구간 요금을 내는 가구는 3구간 요금을 내 전기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약 520만가구(2015년 기준)가 월평균 7800원(월평균 전기 사용량 350㎾h 가정 기준)의 전기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질문 3 : 취약계층과 관련된 전기료 정책은 추가로 시행되죠?

전기요금 분납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산업부는 여름(7~9월)과 겨울(12~2월)에 전기요금이 직전 월인 6월과 11월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나온 경우, 최대 3개월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는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193만 가구가 7~9월 6월 대비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추가로 산업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7월부터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000호) 및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77만호)가 포함된다. 기존 복지할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이다.

신규로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한전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질문 4 : 전기요금이 지원되더라도, 실외 온열사고나 경제적 부담으로 냉방기 사용을 못하는 계층이 많을텐데요. 복지부가 발표한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우선 폭염 대응 행동요령에 대해 공고 및 각급 노인관련기관, 음면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살펴보면

—물을 자주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자제합니다.

※ 신장질환자의 경우 전문의와 상의 후 물을 마십니다.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합니다.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외출 시 햇볕을 차단합니다(양산, 모자 착용).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하고 외출을 자제합니다.

—가까운 무더위 쉼터(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은행 등)를 찾아 휴식을 취합니다.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은 무더위 시간(12시∼17시)대에 밭일 등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합니다.

❍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119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몸의 이상은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상입니다.

질문 5 : 온열사고 행동 요령이외에 정부가 독거노인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한다는 발표도 있지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07∼,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

○ 소득·주거·건강·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생활교육,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정서지원

- 생활관리사가 주1회 방문, 주2∼3회 전화(생활관리사 1인당 25명 보호)

- 기상특보(폭염·한파 등) 발령 시에는 일일 안전확인 실시

* 대상자 수 : (('14) 20만명→('15) 22만명, 625억원→('16) 22만명, 6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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