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5월 25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19대 마지막 국회서 통과된 장애인 관련법 알아보기 등 주간뉴스

질문 :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 장애인 관련 법안중 7개 통과를 했는데, 간단히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답변 : 그야말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였고, 그래서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될지 여부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날 국회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로 넘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데, 장애인 관련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어서 무리 없이 통과됐습니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 관련 법안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평생교육법 개정안, 점자기본법안 등 총 7개 법안입니다.

질문 : 장애인연금법 개정에서는 어떤 내용이 개정된 것인가요?

답변 : 현행법은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연금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돈들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애인연금 개정안은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의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발의 3년 만에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역시 비슷한 내용인데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그리고 자녀교육비 등이 예금채권 압류를 막기 위해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또, 특수교육법도 개정된 내용이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에는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즉 단안 장애인의 경우 1종 보통면허를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1종 운전면허는 안되고, 2종 보통운전면허만 허용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진선미 의원이 지난 2013년에 발의한 단안 장애인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것입니다.

질문 : 그리고 이번에 점자기본법이 제정됐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점자도 시각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글자와 같은 공식적 문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시각장애인인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법입니다.

점자기본법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점자기본법은 점자 활성화, 점자투표제, 점자 내용증명 등 시각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문서를 점자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점자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점자기본법에서는 점자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 가까스로 정신보건법도 막차행을 탔다고요?

답변 : 최근에 정신보건 관련 단체들 간 진통을 겪어서 이번 국회때 국회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19대 국회 막차를 탔습니다.

개정안은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고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개발과 고용,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환자 본인,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질문 : 최근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생활재활교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답변 : 폭행 장면을 보면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라북도 남원경찰서는 최근 A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들을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생활재활교사 2명을 구속하고 원장을 비롯한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남원경찰에 따르면 A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상습폭행사건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한 피의자는 거주 장애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세워 장애인의 머리를 찍어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속 피의자는 장애인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발목을 꺽어 폭행하는 등 수십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생활재활교사는 탁자 위에 올라가는 이상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10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 장애인의 손등과 발등에 던져 맞추는 것을 비롯해 수십회에 걸쳐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폭행장면을 CCTV로 직접 봤는데요. 혐의가 아니고 사실이었습니다.

질문 : 그래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요?

답변 : 남원경찰서는 장애인 학대사실에 대한 전원조치 필요성을 남원시에 통지했고, 남원시는 피해자들에 대한 전원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계에서는 크게 분노했겠습니다.

답변 : 물론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시설을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인시설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긴급회의에 이어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들이 논의했는데요.

장애인들이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이전에 불구속 상태에 있는 직원들과 피해 장애인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고, 지자체에 의해 추진되는 전원조치가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협회 차원에서 전원시설 파악과 이용자 의사를 중심으로 한 전원상담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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