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5월 18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서울시공무원시험 장애인 적절한 시험편의 제공 거부 등 주간뉴스

질문 : 서울시교육청의 공무원 시험에 지원한 중증 시각장애인이 적절한 시험편의 제공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답변 : 좀 아쉬운 일인데요.

사실, 앞으로 공무원 시험은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은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는 데에 그 충격은 더 심한 것 같고요.

중증시각장애인 시험편의 제공에 서울시교육청의 거부한 내용은 말씀드리면요.

오는 6월 18일 열리는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 지원한 1급의 한 시각장애인은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공고문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그 공고문에는 중증, 경증 시각장애인에 구분 없이 확대문제지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1.5배 연장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질문 : 확대문제지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1.5배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답변 : 가령, 대학시험을 치르는 수능시험에서는 1·2급 시각장애인에게는 확대문제지나 확대답안지는 물론이고 점자문제지와 점자답안지, 음성지원컴퓨터와 같은 편의지원을 해서 본인이 적합은 문제지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고요. 그리고 시험시간도 비장애인에 비해 1.7배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에 치르는 시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언급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당장 지금 시험에서는 적용하기 어렵고 향후 시험에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질문 : 6월에 있는 공무원 시험은 서울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지 않습니까?

답변 : 물론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어떤지 살펴봤는데요.

경기도나 인천광역시는 1·2급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문제지와 점자답안지 그리고 시험시간도 1.7배를 연장해 주는 것으로 공고되어 있었습니다.

질문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응시한 중증의 시각장애인은 참으로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은 아닌가요?

답변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에는 장애인의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만 지원부분이 상세하게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결국 지자체마다 정하기 나름인데 수능시험의 경우 모범처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모범을 잘 따라 하면 될텐데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나 인천교육청도 수능시험처럼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이어서 서울교육청은 안된다고만 하는지 꼭 개선되길 기대해 봅니다.

질문 : 최근 한 아파트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없애버려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아파트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1곳 마련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불법 주차가 계속돼서 신고를 하게 됐고, 그래서 아파트 주민이 과태료를 물게 되자 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해 버린 것입니다.

질문 :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폐쇄해 버려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 :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는 2005년 7월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된 대구의 아파트는 지난 1993년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만들지 않아도 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초에 이 아파트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이 없었고, 장애인 가정이 이사를 와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장애인주차장에 비장애인 차량들이 주차를 하면서 불법 신고를 하게 됐고, 그래서 과태료를 물게된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을 하게 됐고, 급기야는 아파트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 30일 이 사실을 아파트 전체 주민에 공지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배려 차원에서 유지해야지 없애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지적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질문 :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언론보도를 접한 장애인이 진정서를 접수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 진정을 한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를 보고 전혀 관계없는 장애인이 진정을 해서 인권위는 해당 아파트 측과 관련 구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이전에, 법률에서 정한 내용이전에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서로를 좀 배려하고 이웃사촌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가 먼저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질문 : 장애인 치과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의 신청을 받는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은 치과치료나 진료를 받기가 쉽지 않아서 구강의 상황이 참으로 좋지 못한데요.

그래서 푸르메재단이 ‘2016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치과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2년 이내에 푸르메재단에 치과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인데요. 신청은 푸르매재단입니다. 신청서류 양식 등 관련된 내용은 푸르메재단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시고요. 아니면 전화(02-6395-70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신청한다고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심사를 통해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의 정도는 1인당 300만 원의 보철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 최종 지원대상자가 되면 어디에서 치료를 받게 되지요?

답변 : 푸르매 재단이 치과 진료사업을 6년동안 해 왔는데요. 우선 지난 4월말에 개원한 서울 마포구에 개원한 푸르매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내 푸르메치과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 종로구에 푸르메치과, 서울 성동구에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광주, 부산에 있는 전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도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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