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5월 11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요청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사업주에게도 장애인 근로자와 같이 보조공학기기를 무료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장애인 사업주에게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고요.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무료로 보조공학기기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것처럼 지적이 됐냐면요?

현행 법률로서는 장애인사업주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니시는 것처럼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또는 무상지원 조건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사업주도 장애인 근로자처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자격 조건완화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최근에 건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 장애인 복지 시설과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 대표까지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질문 : 정부가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을 해 주고 장애인사업주는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 이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단체들은 같은 장애인인 사업주와 근로자는 장애로 인해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하지만, 사업주라는 이유로 인해 그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보조공학기기 지원에서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분류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조건은 사업장 규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업종의 기업이라고 해도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이면 지원이 되고 4명이 넘게 되면 지원이 불가하다라는 것은 명분이나 설득면이 약하다고 장애인단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영리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단체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소장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인데 그 규모가 총 근로자 수 4명을 초과해서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장애인이 대표인 장애인단체의 경우도 장애인 사장님과 동일한 조건에 직면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며 지원 자격 조건 완화를 장애인공단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건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공공기관이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을 초과 구매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을 총 1조 900억원을 구매해서 권장구매율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은 1조 900억원으로, 2014년도 보다 2900억원이 증가한 것인데요. 권장구매율 0.45%를 훨씬 초과한 0.9%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장애인기업제품의 경우 공공기관은 구매액의 1%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권장 구매율 0.45%를 초과했다는 말씀이 맞는 것인가요?

답변 :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1%를 의무구매 하도록 하는 법률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으로 정한 것인데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되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심사를 통해 지정한 품목만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권장 구매율이 0.45%였던 제품은 장애인기업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매년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해서 장애인 사장님이 창업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여성기업제품이라고 하면 여성이 창업해서 사장님으로 계시면서 기업을 할 경우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비율을 정하고 실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지난해,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7조1천400억원이었고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은 1조900억원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목표는 1조40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지난해 구매했던 금액 1조 900억원 보다 낮게 책정해서 조금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질문 : 그럼, 중증장애인생산품 1% 우선구매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답변 : 복지부가 집계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15년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4,640억원이었는데요.

이는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 1.02%를 달성했다고 최근에 복지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구매비율 1.02%를 초과한 것은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구매비율 1%를 초과한 것이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니까요.

국가기관의 경우 1.1%, 공기업은 1.15%로 성적이 괜찮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0.8%, 그리고 교육청도 0.89%로 법적 의무구매율 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 장애인기업제품처럼 중증장애인생산품도 올해 구매목표를 세우고 그럽니까?

답변 : 물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201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전년 대비 17%가 확대된 5,425억원으로 확정한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해 년 구매실적 4,640억 원에 비해 785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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