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자 장애계 뉴스갈무리 *******************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 인사 )

MC(1)-장애계 뉴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지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장애계의 환영을 받았지만, 글쎄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법을 제정할 당시 고민이 부족했고, 법률 제정 이후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MC(2): 그럼 먼저 실태부터 궁금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이권위에 진정 건수가 어느정도 되나요?

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8년 4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7년이 지난 지난해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인권 침해 관련된 진정사건을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7년전보다 7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건수가 2만3787건이었는데요. 2008년도에는 590건에 불과했지만요,

6년이 지난 2014년에 4527건, 그리고 7년이 지난 2015년에도 4494건입니다. 무려 7배를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구요.,

장애인 차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집니다. 2008년 585건에서 2010년 1695건으로 크게 증가했구요. 그 이후 2012년 1340건, 2013년 1312건으로 최근까지 1000건이 훌쩍 뛰어 넘었구요.

지난해 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과 관련된 진정사건은 총 8,824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MC(3): 어떤 점에서 가장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장애차별과 관련된 진정사건 총 8824건을 영역별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장애인의 정보통신이나 의사소통과 관련한 진정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 진정건수 8824건 가운데 1400건이구요,. 15.9%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화·용역 관련 사건인데요. 1313건이구요. 다음 시설물 접근 관련 사건이 1147건, 보험·금융서비스 관련사건이 62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MC(4): 가장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한 정보통신이나 의사소통 관련한 내용이나 재화, 용역관련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정보통신이나 의사소통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이라 함은 공공기관 등에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간행물이나 웹 사이트,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가령,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의 경우 읽어야 하는 글의 경우는 최근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만 가령, 사진의 경우는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는 대체 정보를 지원해 줘야 당연한 것인데 상당수 홈페이지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의 경우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수화나 자막해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를 이를 법률로 명시해서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에 관한 진정건수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이라 함은 가령,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는데 있어서. 또는 임대나 입주하는데 있어서 또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 혹은 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MC(5): 그럼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하나씩 짚어주시겠어요?

네 먼저 장차법에 나타난 장애에 대한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장차법은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손상 중심적이고 의료적인 모델로 다루는 것인데요. 이는 장애인의 사회생활 제약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상반되는데요. 장애 개념을 의료적 개념이 아닌 사회적 개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의에 부합하고 장차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애의 개념을 인권‧사회적 모델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C(6): 장애의 개념을 의료적이 아닌 사회적 개념, 참 이것도 하나의 인식개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정보접근권과 밀접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개선점이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장차법이 제정되고 나서 정보통신 환경,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스파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지만, 글쎄요. 장차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입니다.

특히나 모바일 접근권 부분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장차법 제23조 제2항에 즉 정보통신제품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관해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의 노력과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냐 라는 분들도 계실텐데, 의무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항 등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도 있구요.

또 시각장애인 분들, 모바일 기기 사용하시면서 접근 부분 불편하잖아요. 상품 정보나 상품에 대한 안내를 점자, 큰 문자, 음성 등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설 조항으로 포함되야겠구요.

MC(7): 그렇군요. 그런가하면 최근 문화향유권도 관심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어떤 개정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이 여전히 영화관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장차법에 분명 나와있는 내용이지만 왜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법에서는 출판물 발행사업자, 그리고 영상물 제작 배급업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에 불과합니다.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때문에 실질적 문화 접근성 보장에는 한계점이 분명하겠죠.

이에 장애인이 동등하게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편의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도 한글자막 또는 화면해설이 제공된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할 필요가 있겠구요.

이 부분은 장애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시급히 이뤄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화 얘기하면서 덧붙여 설명드리자면요. 장애인 관광권 보장 부분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장차법에 아직 담겨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광활동에 있어 불편함이 있고 실질적으로 나 여행간다 하시는 분도 적습니다. 제가 통계를 확인했을 때 10% 미만 수준이었거든요.

숙박시설에서의 편의 부분이나 렌터카 업체에서의 편의 부분이 담길 필요가 있는데요. 앞으로 장차법 개정시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MC(8): 아직 관광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군요. 이번주에도 임시공휴일을 통해 나흘간 연휴가 생겼는데 장애인분들도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장차법에 필히 담겨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나요?

네. 지난해 이맘때 쯤이죠.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사건, 메르스 사태인데요. 국가 재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재난 관련법에서 장애인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들, 더욱 위험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도 환자 사는 중증장애인에게 자택 격리 조치가 내려진 바 있거든요. 근데 뭐 아무도 챙겨줄 분이 없으니까 결국 메르스 병동에 입원하게 됐는데요. 이처럼 재난 부분도 꼭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장차법에서도 재난 상황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든요. 관광권과 더불어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MC(9): 정말 많은 개정이 필요한데요. 차별을 당하면 찾는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중요시 되겠어요. 진정하게 되면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네 이 부분을 잘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현재 장차볍은 장애인이 진정을 제기해도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 조사 기간만 최대 2년이 걸립니다.

또 결과가 나오고 권고를 내린다 해도 시정하기까지 매우 오랜시간이 걸리구요. 물론 이 부분은 인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장차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차별행위가 발생해 진정할 경우 일정 시일내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차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정의 목소리는 꾸준합니다. 장차법은 장애당사자들의 큰 염원이었는데요. 보다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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