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4월 16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허울” 지적 등 복지소식

질문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해 오고 있지만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답변 : 지난 2008년에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바 있는데요. 그러나 구체적 명시가 없어 교육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최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태와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2008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하면서 직장 내 장애인근로자 채용 확대와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방법, 교육내용, 실시횟수 등이 명시되지 않았고, 미 이행시 제재조치가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 :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인가요?

답변 : 물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매년 기업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대부분 형식적으로 단기적, 일회성,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체계적이지 못해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공단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공단은 교육 의무대상, 제재사항, 교육방법 등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을 제시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고용계획 실시 상황 보고를 할 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고 미이행시 언론에 공표하는 따끔한 채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강사 교육센터를 통한 강사 인증제를 실시하고요. 연수기관을 정규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토록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인식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정사건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최근 7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2008년 4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7년이 지난 지난해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인권 침해 관련된 진정사건을 분석해 보니, 7년전보다 7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건수가 2만3787건이었는데요. 2008년도에는 590건에 불과했지만 6년이 지난 2014년에 4527건, 그리고 7년이 지난 2015년에도 4494건으로 무려 7배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의 경우에도 2008년 585건에서 2010년 1695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12년 1340건, 2013년 1312건으로 최근까지 1000건이 훌쩍 뛰어 넘게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는데요.

지난해 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과 관련된 진정사건은 총 8,824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질문 : 어떤 점에서 가장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 장애차별과 관련된 진정사건 총 8,824건을 영역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요. 장애인의 정보통신이나 의사소통과 관련한 진정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진정건수 8,824건 가운데 1400건으로 15.9%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재화·용역 관련 사건이 1313건으로 뒤를 이었고, 시설물 접근 관련 사건이 1147건, 보험·금융서비스 관련사건이 62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가장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한 정보통신이나 의사소통 관련한 내용이나 재화, 용역관련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 정보통신이나 의사소통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이라 함은 공공기관 등에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간행물이나 웹 사이트,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가령,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의 경우 읽어야 하는 글의 경우는 최근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만 가령, 사진의 경우는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는 대체 정보를 지원해 줘야 당연한 것인데 상당수 홈페이지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의 경우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수화나 자막해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를 이를 법률로 명시해서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에 관한 진정건수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이라 함은 가령,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는데 있어서. 또는 임대나 입주하는데 있어서 또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 혹은 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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