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4월 6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2016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모집 등 복지소식

질문 : 그렇군요. 앞으로는 장애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유형별로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위해서 관련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장애인을 위해 유형별로 시험편의를 제공토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의 경우는 자체 마련한 기준으로 장애인 응시생에게 시험 편의를 제공해 왔는데요.

그렇지만 공공기관의 채용시험이나 텝스(TEPS : 영어능력검정), 그리고 신용관리사와 재경관리사, 한자능력자격을 비롯한 공인민간자격시험 등도 장애인에게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 유형별 편의제공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일까요?

답변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예를 들면 이해가 빠를 듯 싶은데요.

시각장애인의 경우 전맹 수험생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센스리더)용 파일 제공을 비롯해서 점자문제지를 원하는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가 제공되어야 하겠고요.

수험생의 경우 시험시간도 비장애인 수험생보다 1.7배 연장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에 상응하는 시간이 더 주어질 수 있을 듯 싶고요.

그리고 저시력시험생은 확대독서기를 사용할 수 있겠고, 별도로 제작된 다양한 유형의 확대 혹은 축소 문제지 그러니까 118%, 200%, 350%로 확대된 시험문제지로 시험을 치를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도 비장애인들과는 확연하게 다르겠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청각장애 수험생도 청력의 손실 정도에 따라 지필검사 대상자와 보청기 사용 대상자로 나눠지는데요.

지필검사 대상자에게는 수화전문가가 배치된 별도의 시험실을 제공하고, 듣기평가 문항이 대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보청기 사용자에게는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는 수험생의 경우 매 교시별 1.5배의 시험시간을 연장 받고 있고요. 원하는 수험생에 한해 답안지 작성 시 답안을 대신 적어주는 이기요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시험이나 공인민간자격시험에도 장애유형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하는 편의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 올해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하죠?

답변 :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오는 4월 29일까지 '2016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1회째 맞는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17개 시도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직종은 정규직종 20개, 시범직종 12개, 레저 및 생활기술직종 2개 등 총 34개 직종입니다.

질문 : 참가자격이 있겠지요?

답변 : 만 15세 이상 장애인은 누구나 가능한데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에 협회 각 시도협회로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방 대회 입상자에게는 금상의 경우 상금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이 수여되고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의 기능사 실기 시험이 면제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직종별 금상 입상자에게는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이 부여됩니다.

질문 : 최근에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가 6연패를 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보르도에서 개최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39개 직종에 총 39명이 참가했는데요.

금메달 14개, 은메달 8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서 연속해서 6번이나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번의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6번의 종합우승 달성했는데요. 참으로 대단한 성과이고 우리나라 장애인의 기능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증명하는 것과 다름 아닐 것입니다.

질문 : 그런데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답변 :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세계 최고의 장애인 기능 수준인데요.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의무적으로 할당 고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수십억을 납부하는 대기업들도 상당수이고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도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의무 고용해야 할 곳들도 많지요.

질문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장애인기능은 최고인데 왜? 고용은 저조할까?제가 분석하기에는 장애인 기능에 대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믿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신체적 장애가 능력의 장애가 아닐찐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신체적 장애가 곧 능력의 장애로 잘못 된 인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엘리트 장애인 기능인과 보통의 장애인 기능인과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기능인으로 선발되면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금메달을 목표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메달을 획득하고, 그래서 6연패의 쾌거를 이룹니다.

이러한 목표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 나라 만큼 선발된 선수들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는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 수준이나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문 : 그렇군요. 보건복지부가 10년후 장애인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장애인정책미래포럼을 발족했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10년 후의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를 비롯한 장애인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정책미래포럼’을 발족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정책은 그동안 활동지원제도 도입하고 장애인 연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 서비스 종류와 급여량이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제도가 확대되고 각각의 사업들이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전체 제도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권리를 강조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기반으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목표와 분야별로 발전 전략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포럼을 구성한 것입니다.

질문 : 장애인정책미래포럼,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답변 :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요.

먼저 5개 분과 35명의 전문가들이 총괄분과를 비롯해서 권리보장 분과, 소득․고용지원 분과, 서비스·자립 분과, 건강분과로 구분을 했습니다.

각 분과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분과별 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분야별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포럼 논의 결과를 종합해서 올해 말 ‘장애인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포럼에서 제시되는 장애인 미래 방향과 실천과제 등을 토대로 10년 앞을 바라보는 장애인정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각 분과에서는 어떤 발전방안이 연구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답변 : 우선 권리보장 분과는 그동안 장애인 복지가 사회보장 등 기본적 행정에 치중해오고, 권익옹호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 예정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의 구성을 비롯해서 운영방향을 정립하고 노인 아동 등 관련인권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등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고용 분과는 장애인의 빈곤과 낮은 고용률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고용 보장 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과 고용기회, 고용의 질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서비스 및 자립지원 분과에서는 어떤 발전방안이 도출됩니까?

답변 : 장애 유형이 1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각기 다른 장애인들이 같은 서비스를 받아도 어떤 경우는 다르고, 어떤 경우는 불공정하기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들이 모든 장애유형이나 장애인들에게 공평한, 평등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애계에서 부상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분과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장애인건강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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