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3월 9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의 고용차별 심각 등 복지소식

질문 : 장애인의 고용차별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지만 어느 정도나 심한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발표됐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구직자 514명, 취업자 521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서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 10명중 9명 가량은 채용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대부분 느끼고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차별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분들은 12.3%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장애유형별 차별 수준을 보면 시각장애가 가장 높고 이어 정신장애, 뇌전증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순으로 감각장애와 정신장애가 차별을 더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문 : 어려움을 딛고 취업한 장애인들도 여전히 또 다른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는 목소리가 높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10명중 2명은 임금이 같거나 동일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을 비장애인에 비해 낮게 지급하는 차별을 당한다고 했고요.

또한 장애인 직원에게 상여금, 기타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었고, 11.4%의 근로장애인은 경조비, 건강검진 등 비장애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비장애인 근로자보다 차별을 느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나 업무 배치 시 장애에 따른 편의시설과 작업설비, 작업공간 등 작업환경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고요.

심지어 장애와 업무환경을 이유로 장애인을 승진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었고, 장애를 이유로 해고나 강제로 업무를 그만두도록 하는 경우는 있었다고 장애인들은 하소연 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을 고용했다면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 물론이지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은 고용할 경우 정부가 기업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비롯해서 상당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은 정당한 편의 제공과 관련해서는 정보 접근성이나 업무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43.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특성에 맞는 작업지침서나 작업지시서 제공은 32.4%, 장애인 보조기구 제공은 23.9%, 작업수행을 위한 시설 개조는 2

2.5% 등으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의사소통과 업무수행을 위한 수화통역사를 지원하는 곳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한국장애인공단을 밝혔습니다.

질문 : 이렇게 차별을 받게 되면 장애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답변 : 어떻게 대처한다기 보다는 대부분 장애 근로자들은 참고 넘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실은 회사 내 장애인 고용차별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보니 방법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회사내 장애인 상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78.5%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당했을 때 상담 또는 민원제기를 희망하는 창구로는 그나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단체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찾아 상담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이 고용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답변 : 이번 조사에 응답한 1035명의 장애인들은 면접에서 장애로 인한 고용차별 예방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장애인차별금지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를 가장 우선 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어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이나 ‘장애인차별에 대한 구제와 처벌 강화’ 등도 장애인 고용차별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연구를 시행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장애를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벽”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장애인차별금지제도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특히 노동시장에 아직 안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연구 결과가 방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지적처럼 장애인공단도 장애인차별금지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를 비롯해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 개선 노력문제라든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구제와 처벌 강화, 공단의 장애인고용차별 상담 창구 운영 등을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인고용 차별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제언했습니다.

질문 : 이처럼 장애인고용현장에서 차별이 심각하지만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는 또 한편에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서울시가 장애인 택시기사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운전관련직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택시기사 양성과정’ 참여자 4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택시기사 양성과정은 장애인들도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취업 정보를 제공해 드려서 택시를 통해 독립적 직업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취업알선은 물론이고 취업 후에도 고용사업체에 대한 연수비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질문 : 장애인 택시기사 양성과정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기준이 있겠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지원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21세 이상 장애인 중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운전경력도 1년 이상, 자동차사고 경력조회를 했을 때 중상사고 경력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택시기사 양성과정에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는 9월30일까지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 통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먼저 문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1588-1954입니다.

질문 : 서울에서만 가능합니까?

답변 : 서울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장애인 택시기사를 양성해서 올해도 다시한번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경기도 수원에서도 지난해 처음으로 장애인택시 양성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지난해 12명의 장애인이 택시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 가운데 4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올해 경기도 전역에 이 사업을 확대키로 하고 3월부터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택시 운전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도 모집기간은 연중 수시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의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역시 경기도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택시기사 양성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택시면허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택시회사 면접 등의 취업 알선은 당연하게 지원을 하고요. 택시회사에에 채용이 확정되면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운전연수와 차량개조도 해드리고 초기 수입이 저조할 것을 대비해서 3개월은 사납금 일부도 지원을 해 줍니다.

질문 : 경기도는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답변 :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전화 031-252-772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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