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2월 24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어린이 통학버스도 장애인 개조 차량 등록 가능 등 복지소식

질문 : 앞으로 장애인올림픽에서 4,5,6위를 해도 연금 포인트를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올림픽뿐만 아니라 일반 올림픽경기에서도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만 연금을 지급해 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그러니까 4·5·6위를 해도 경기력향샹연구 연금 포인트, 즉 점수를 줘서 일정 점수를 얻게 되면 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그 동안에는 연금 포인트를 적용받지 못했던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해도 점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이번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체육인의 체육연금 점수와 획득 대회가 확대됐다고 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밝혔습니다.

연금은 최저 20점부터 월정급으로 받을 수 있는데, 110점 달성 시 상한액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120점부터는 기준에 따라 일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질문 : 4, 5, 6위에 입상한 선수들의 경우는 몇 점이나 점수를 받는지도 궁금한데요?

답변 : 20점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장애인올림픽 대회에 출전해 4위에 입상한 선수는 8점, 5위는 4점, 6위는 2점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금 포인트 획득 대회에서 배제된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새롭게 포함됐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4년 주기가 있고, 2~3년 주기, 1년 주기가 있어 그 주기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연금 포인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4년 주기의 경우 금메달 30점, 은메달 8점, 동메달 5점의 점수가 주어집니다. 2~3년 주기는 금메달 15점, 은메달 4점, 동메달 3점의 점수를 얻고, 1년 주기 경기에서는 금메달 획득 시 7점, 은메달 2점, 동메달은 1점의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포인트를 합산해서 20점이 넘으면 그 포인트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 :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우울감을 경험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답변 : 참으로 안따깝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1차 공공재활 의료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날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24.5%로 나타나 비장애인 10.3%의 2.4배에 달한 것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의 자살 생각률은 19.9%로 비장애인의 4.2%보다 약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장애인의 우울감경험률, 그리고 장애인의 자살 생각률을 정부가 조사하고 발표했다는 것이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항목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우울감라든지 특히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을 두드러지게 발표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부차원에서 속 시원하게 내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해 말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건강보장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법률이 내년 말부터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건강 문제와 원인을 살펴보고 더불어 장애인 건강 증진체계의 제도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해서 최근에 복지부가 ‘제1차 공공재활 의료포럼’을 개최한 것입니다.

이날 포럼에서 복지부 양종수 장애인정책과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우울감과 자살문제 외에도 장애인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14.8%만이 양호하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 반면에 10명중 8-9명은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 상태도 열악해서 10명중에 7명의 장애인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질문 : 어떤 치료든지 마찬가지이지만 장애를 입고 초기치료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답변 : 물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발생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하면 재활 효과가 높아질 수 있지만,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토록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3개월 간격으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전전하거나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게 되지요. 후천적 장애인들의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어디 그 뿐입니까?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사회 복귀 후에도 이동의 어려움, 건강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라든가, 장애인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장애를 입은 이후 정부차원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그 해결방안을 찾는다고 합니까?

답변 : 앞서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지난해 말 장애인 건강보장법이 제정됐고 내년 말부터는 당장 시행을 해야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날 포럼에서도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올해 안에 장애인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사업별로 그 시행 모델을 개발도 하고요. 각 연도별 로드맵을 수립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어린이 통학버스도 장애인 개조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었다죠?

답변 :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장애인개조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아동도 어린이집에 갈 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개조차량으로 통학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그동안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장애인 개조차량으로 등록할 수가 없었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9인승 이상 차량 등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장애아동을 위해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9명을 태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통 어린이통학버스로 많이 사용되는 차량은 12인용 승합차인데요.

이 12인승에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할 경우 수용인원이 7인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승차인원 9인승에 충족되지 못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개조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건의를 했고, 경찰청에서도 ‘장애인용 개조차량이라면 9인승 이하가 되더라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서 최근에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입니다

질문 :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짧은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앞으로는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은 구술만을 통해서도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해서 지난 1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과 어르신이 말로 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서 민원 신청이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손에 장애가 있어 글쓰기가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더 불편한 경우들이 많고요. 또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눈이 침침해서, 한글을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경우에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를 작성해서 도와 드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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