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2일자 장애계 뉴스갈무리 *******************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 인사 )

MC(1)- 장애계 뉴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현재 장애인 복지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요. 아직까지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은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특히 최근 시각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정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오늘은 문화향유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C(2): 네.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은 아직 갈 길이 멀죠.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은 무엇인가요?

네. 시각장애1급 정모씨가 에이블뉴스로 직접 제보를 한 내용인데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에 동행인이 없다는 이유로 관람신청을 거부당한겁니다.

정씨는 지난 2일이죠. 서울시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의 문화마당 참여자 모집이란 공지를 확인했습니다.

문화마당 사업은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연극, 음악회, 뮤지컬 등 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대학로 소극장에서 연극 타오르는 어둠속에서를 관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연극을 좋아했던 정씨. 저시력인 시각장애인 친구와 함께 관람을 해야 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복지관에 전화 문의를 했는데요. 동행인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한겁니다.

MC(3): 시각장애인을 위해 문화참여 기회를 준다 해놓고 거절을 한건가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동행인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한 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복지관의 복지에는 반드시 안내자를 동반해 신청바랍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비장애인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황당한 내용인데요.

화가난 정씨는 복지관에 이유를 물었지만요, 복지관 측에서는 내부 방침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정씨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람 신청을 받는 것인데 동행인이 없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이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시각장애인이 동행인 없이도 연극을 볼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C(4): 아무리 안전문제라곤 하지만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 관람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다소 황당합니다. 복지관 측에서의 해명은 어떤가요?

네. 복지관은 "연극관람 신청에 제한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송구함을 느낀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구요.

"사고에 대한 우려로 인한 안전 제일주의가 빚은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문제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문화마당사업을 진행할 때 이용자와 지역사회의 욕구와 요구를 반영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정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람신청 거부건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과거 사고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컸던 것일까요? 동반자가 없으면 복지관 측의 인력을 만들어서라도 신청을 받을 수는 없었는지, 참 답답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복지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MC(5): 그렇군요.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인식개선이 필요해보이군요. 다른 사건은 무엇이죠?

네,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영화관람인데요. 여전히 시각, 청각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현재 국내 영화산업의 매출이 무려 2조,. 그리고 국민 1인당 연간 4편의 영화를 본다고 하지만, 글쎄요. 왜 시청각장애인은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에 시각장애인 2명, 청각장애인 2명 총 4명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한 상태구요. 피고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총 3개업체입니다.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 희망을 만드는 법, 원곡법률사무소 등이 참여했구요.

MC(6): 시청각장애인들의 영화관람권, 참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보장받지 못한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시청각장애인들 어떻게 영화를 볼 수 있냐.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하지만 영화관람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명확합니다. 헌법 제11조,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 문화기본법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등에서 장애인이 평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권리를 담고 있구요.

문화 예술사업자는 이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스크린 300석 이상을 보유한 상영관 사업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담겨있구요. 따라서 무리한 요구가 절대 아닙니다,

더욱이 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 기억하시죠? 청각장애인들의 인권침에 대한 내용을 다뤘지만요. 정작 청각장애인은 영화를 볼 수 없었습니다.

600개의 스크린 중에 고작 22개만이 자막을 제공한겁니다.

이후 장애인들은 영화관람권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펼쳤지만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이죠.

MC(7): 청각장애인 인권침해를 다룬 영화를 당사자들이 못 보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 이후에 영화업체들은 영화관람데이라고 한 달에 한번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영화를 상영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장애인관람데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색내기 행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김준형씨의 경우 서울 큰 규모의 영화관을 찾아가 화면해설이 되느냐고 매번 문의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매월 셋째주에 상영하고 있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매번 그 시간에 맞춰 영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영화를 보는 것. 너무나 당연한거죠.

청각장애인 함효숙씨도 마찬가집니다. 지난해 사도를 보기위해 영화관을 방문했지만 편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실망만 했습니다. 그냥 화면이라도 볼까하며 서성였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구요

한달에 한번 이벤트성이 아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영화를 보는 것 그리도 어려운 부탁일까요? 상영관 업체들의 개선이 있길 바랍니다.

MC(8):네 그렇군요. 이번 소송을 통해 시청각장애인들의 영화관람권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무엇이죠?

네 앞에서 암울한 소식만 전해드렸지만, 한편에서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장애인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날은 앞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돈데요. 올해부터는 장애예술인들과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생겨난 겁니다.

대학로에 위치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에서 진행되구요. 전시, 공연 등 4가지 프로그램이 묶음 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달인 1월27일 첫 행사에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MC(9): 오 올해부터 장애인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시행되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번주 수요일이 마지막주인데, 이날에도 진행이 되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바로 2월24일이구요. 봄방학 특집으로 더욱 풍성한 공연이 준비됐습니다.

먼저 오후2시, 발로 그리는 희망 구족화가 임인석 작가의 특별초대전이 진행되는데요. 오픈식에 발달장애 첼리스트 여명호군, 시각장애인 성악가 박정철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4시에는 고정욱 작가의 베스트셀러죠. “가방 들어주는 아이” 연극을 영상으로 상영하구요. 오후5시에는 애니메이션동화콘서트가 이어집니다.

이 콘서트는 시각장애인 동화구연가 박정숙, 풀하우스 어린이 합창단, 청각장애인 마술사 최성윤이 함께하구요.

마지막 프로그램은 오후 8시, 더크로스 보컬인 김혁건이 돈크라이라는 주제로 강연쇼를 진행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무료로 진행되구요. 관람을 원하는 분은 전화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737-0900 이구요.

MC(10):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에이블뉴스 이슬기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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