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6. 2. 4.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 복지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신청시스템 운영이 확대되는군요? 어떤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기상청은 2016년 4월부터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웹기반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2011년 서울시 독거노인 대상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의 취약계층 관리자 만여 명에게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대상 : 독거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리자

※ 취약계층 보호자, 개인요양사, 양로원, 요양원 등 포함

- 서비스 내용 : (6월~9월)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12월~3월) 감기기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지금까지는 지자체를 통해 공문으로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웹기반 신청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수시로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정보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생활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2 :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도 확대 시행중이죠. 어떤 내용인가요?

생활 속 궁금한 우리 동네 안정정보를 언제나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의 전국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2015년까지 생활안전지도 4대분야*에 대해서 1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하였으나, 2015년 12월 말부터 전국(229개)으로 확대 서비스합니다.

*4대분야 : 교통안전, 재난안전, 치안안전, 맞춤안전

- 또한, 추가 4대분야*에 대해서는 2016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갑니다.

*추가 4대분야 : 시설안전, 산업안전, 보건식품안전, 사고안전

· 교통사고 돌발정보, 미세먼지, 대기지수 등 실시간 정보를 연계하고 즐겨찾기 및 사용자 검색기능 추가 등 서비스 메뉴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웹과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하며,

- 특히, 출퇴근 및 등하굣길 시간에 실시간 정보를 알려주는 맞춤형 모바일 알림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질문 3 : 주간안전사고 예보 빅데이터를 기반하는군요?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예측기술을 개발하여 「주간안전사고 예보」의 예보분야를 한파와 폭염까지 확대합니다.

· 지금까지 화재, 농기계 등 10종의 안전사고 유형*에 대해서 예보가 되었으나,

- 앞으로는 한파, 폭염 등 국민생명에 위협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보를 제공합니다.

*안전사고 유형 10종 : 화재, 농기계, 물놀이, 어린이놀이기구, 산악, 승강기, 붕괴, 폭발, 기계, 추락

· 이를 위해 2016년에는 빅데이터 기반, 한파 및 폭염위험 예보모델을 우선 적용하고,

- 2017년부터 예보 정확도 개선 및 신규예보 분야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4 :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지원도 시행되는군요?

읍면동에서 위기가구를 찾아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지금까지 시군구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2016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 확대하여 위기가구에 대해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합니다.

*‘통합사례관리’란 ⓵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⓶스스로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⓷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⓸문제해결과 주체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최일선 읍면동에 전진 배치해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 합니다.

· 읍면동을 복지 허브화하여 그동안 주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 이동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한편 시군구는 욕구와 문제가 심각하여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 가구를 직접 관리하고 읍면동의 사례관리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2016년에는 전국 700개 읍면동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비는 대상자에게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연계 될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 생활지원비, 자활을 위한 교육훈련비 및 사례관리회의비 등으로 지원됩니다.

질문 5 : 국민연금에 제외되었던 단기근로자, 이제는 연금 가입이 가능해 진다면서요?

둘 이상 사업장에서 합하여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 2016년에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이상일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질문 6 :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데이터 잔여량에 대해 문자가 오는데요. 이제는 통화 잔여량에 대해서도 통보해 준다죠?

예기치 않은 요금 폭탄 방지를 위해 요금한도 초과 시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그 대상 범위가 데이터서비스만이 규정되어 있고, 음성·문자메시지는 제외되고 있어, 이용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한 사용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음성·문자메시지도 단계별로 고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질문 7 :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 가산점 제도가 시행되는군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상자 등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2016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시행됩니다.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합니다.

· 다만 이 경우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 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가점을 받을 수 없고,

- 다른 응시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상자 가점을 받은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 8 : 산림복지전문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있네요.

산림분야 전문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일일고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의 산림복지전문가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구성하여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6년 3월 28일)으로 일정한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을 갖춘 단체는 산림복지,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주 까지 2016년 새롭게 복지제도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