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5일자 장애계 뉴스갈무리 *******************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 인사 )

MC(1)- 장애계 뉴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최근 장애계의 화두는 바로 공익 소송입니다.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제는 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추센데요.

그런데 소송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온 도가니, 염전노예 사건의 경우 재판관 앞에서 조차 피눈물을 흘려야 한 반면, 장애인인권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결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시간에는 최근 판결된 장애인 사건을 디딤돌과 걸림돌로 비교해 분석해보겠습니다.

MC(2): 오늘은 장애인 소송과 관련한 소식 준비하셨군요. 장애인 사건을 다룬 판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선정은 어떤 과정으로 이뤄진 건가요?

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하급식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선정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장애인이 소송의 당사자이거나 관련자의 판결로 장애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 해석에 관한 사항이 주요하게 다뤄진 판결 대상이구요.

총 325개 판결 중에 선정위원회가 회의를 걸쳐 디딤돌 10건, 걸림돌 8건, 총 18건을 선정한겁니다.

이름처럼 디딤돌은 장애인 인권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결이구요, 걸림돌은 반대로 미흡한 판결입니다.

MC(3): 그렇군요. 장애인 인권 관점에서 진일보한 디딤돌, 그리고 반대 개념의 걸림돌이군요. 그럼 장애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슈를 낳았던 사건들도 포함이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년간 장애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던져준 도가니, 즉 광주인화학교 사건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지면 큰 이슈를 이뤘지만 글쎄요, 판결은 걸림돌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가의 책임이다”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법원은 두 번의 아픔을 줬기 때문인데요.

사건 피해자들은 “국가,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 소홀이다”며 국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오래됐다며 “소멸시효” 판단만을 내린건데요.

걸림돌로 선정된 이유입니다. 피해 장애인들이 놓여 있는 상황과 배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단순 문리적으로 해석, 적용해 피해자들의 구제의 길을 막았다는 평갑니다.

MC(4): 도가니 사건의 경우, 해당자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국가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죠. 참 안타까운 결과였는데 걸림돌로 선정이 됐군요. 그런가하면 또 염전노예 사건도 이슈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4000평 규모의 염전 속에는 노예 라고 불리던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임금도 주지 않고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큰 충격을 던져준 신안 염전노예 사건입니다.

이 염전노예사건의 경우도 걸림돌 판결로 오명을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노동력을 착취한 염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구요.

지역적 관행이다 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묵과됐습니다.

특히 걸림돌 판결로 선정된 이유는 형사재판과정에서 조차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가 말살됐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면서도 의사 확인 여부를 거치지 않고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내용을 반영시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특정후견인과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항소심 법정에 피해자를 직접 세워 진의가 밝혀져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었지만, 참 안타까운 결과였죠.

MC(5): 지역적 관행이다 라는 이유로 묵과된 것이 참 어이가 없었죠. 시각장애인과 관련한 걸림돌 판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사건인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고공보가 임의사항은 선거권 침해다.”

시각장애1급인 A씨는 지난 2012년, 점자형 선고공보의 작성 여부가 임의사항, 면수 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5인의 재판관의 합헌 의견에 따라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먼저 선거권의 침해 여부에 관해 비장애인을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도 임의 사항이다,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은 점자형 선고공보가 아니더라도 방송을 통해 선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건데요.

제출이 의무사항일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평등권 침해에 대해서도 역시나 다양한 선거방법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선거공보의 정부가 선거권 행사 여부를 좌우할만한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없다.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었죠.

MC(6): 지난 2014년 판결된 사건이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점자형 선거 공보가 의무조항으로 되지 않았나요? 시각장애인 선거권이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4월 20대 총선부터 점자형 선거공보가 의무조항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점자 미해독 시각장애인 대책으로 음성형 선거 공보도 추가됐구요.

하지만 의무 조항만 됐지, 면수 제한은 일반 활자 면수 이내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점자로 정보를 전달하려면 당연히 3배나 많은 지면이 필요한데. 같은 면수로 제한을 한다면 제대로된 정보가 전달될리 없겠죠.

시각장애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권을 가지며, 이를 위해 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공약에 대한 충분한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점자형 선거공보가 의무조항으로 개정된 것은 진일보됐다고 볼 수 있지만요. 당사자의 현실에 비춰볼 때는 참 아쉬움이 따릅니다.

진정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면 일반 선거 공보와 동일하게 점자형 선거 공보를 제공해야될 필요성이 있겠죠.

MC(7): 지난 2년전 판결보다는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군요.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면수 제한 부분도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시각장애인과 관련한 판결이 또 있나요?

네. 동성 동반가자가 없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목욕탕 입장 거부 사건입니다.

전맹의 시각장애 여성 A씨는 2010년 남성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한 목욕탕 매표소까지 왔는데요.

목욕탕 주인은 도와줄 동성이 없다면 들어갈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A씨의 경우 억울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3~4회가량 동반자 없이 이 목욕탕에 입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때마다 목욕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이동은 물론이고 탈의 입욕까지 마쳤구요.

결국 A씨는 장애인차별행위라고 판단해 100만원의 소를 제기한 바 있구요.

MC(8): 동성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군요. 이 판결은 걸림돌, 디딤돌인지 궁금한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안타깝게도 걸림돌 사건입니다. 동성 동반자 없이 A씨가 혼자 목욕탕에 입장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목욕탕 주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장애인차별행위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재화용역의 제공, 시설물의 이용 등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참으로 아쉬운 판결이 아닐수 없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장애인의 목욕탕 이용에 따르는 부담이나 비용은 목욕탕 주인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그 의무 주체를 국가나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법으로 충분히 그 의무를 갖고 있는 목욕탕 주인에게 장애인의 입장 거부 행위를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하다니, 잘못된 해석일 뿐 더러 장애인권을 후퇴시킨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MC(9): 그럼 반대로 디딤돌로 선정된 판결은 무엇인가요?

네. 반대로 장애인인권 관점에서 진일보한 ‘‘의족 사건’이란 불리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는 장애계에서도 토론회를 갖고 장애인에게 의족은 신체의 일부다 라고 주장한 바 있는 사건인데요.

지난 1995년 교통사고로 의족을 장착한 B씨.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당했습니다.

결국 끈질긴 법정싸움 끝에 지난 2014년 대법원은 “신체의 일부”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구요.

이번 판결은 장애인에게 보장구는 신체의 일부로서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는 인식의 첫 출발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구요.

지금까지 장애인 판결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아쉬운 점은 걸림돌의 판결수가 월등히 많구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도가니나 염전노예 사건들의 경우 모두 걸림돌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판결이 많거든요. 다음번에는 디딤돌 사건을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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