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8일자 장애계 뉴스갈무리 *******************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 인사 )

MC(1)- 장애계 뉴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3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놀이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각장애인 사건, 기억하시나요?

지금 현재 재판을 진행중인데요. 다시금 놀이동산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야기 자세히 소개해드리구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장애인의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결과 총 3개과제를 완료했습니다. 이중에는 시각장애인 관련 보조기기도 있으니깐요,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시각장애인계에서는 유명한 이름이죠? 한빛예술단이 장애인생산품으로 지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MC(2): 오~오늘은 보다 풍성한 소식들을 준비하셨군요. 먼저 놀이동산 관련 사건은 지난해 이미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네, 지난해 5월15일이죠. 여자친구, 친구들과 함께 놀이동산을 찾았던 시각장애인 김준형씨는 어이 없는 차별을 당했습니다.

평소 티엑스프레스가 재밌다는 친구들의 말을 들어온 준형씨는 당연히 첫 번째 놀이기구로 티엑스프레스를 선점했구요.

장애인 우선탑승을 위해 장애인복지카드를 직원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그를 가로 막았습니다.

“탑승하시면 안됩니다. 시각장애인이라서 위험하십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시각장애인을 태워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티엑스프레스는 시속 104km의 엄청난 속도와 낙하각 77도의 아찔함으로 인기 시설 중 하납니다.

몇 년 전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티엑스프레스를 탄 채 ‘짜장면먹기’란 게임까지 진행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그저 시각장애란 이유로 거부하다니 어이가 없는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만약 놀이기구에서 긴급정지를 하면 어떻게 탈출하실 거냐”고 다시금 물으며 준형씨의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스릴넘친다는 롤링 엑스트레인, 더블락스핀 등의 기구도 타지 못했구요.

MC(3): 지난해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 들어도 화가 나는 사건입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준형씨는 함께 차별을 당했던 여자친구 등 총 5명, 그리고 희망을 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최근까지도 공판이 진행중이지만 이렇다할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놀이동산 측은 안전 가이드북에 나와있는 내용이므로, 매뉴얼대로 했다 라며 자신들의 합당함을 주장하고 있구요.

더욱이 문제는 재판부입니다. 제가 당사자에게 들어보니, 재판부 판사마저도 시각장애인이 위험한 놀이기구를 탈수 있겠냐 란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그 자리에서 들은 부분은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지만 고 장애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고 조심스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4): 피해 당사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재판부도 장애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공판 중에 또 다시 진정을 제기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이름으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의 시정 요청인데요.

놀이동산의 주장대로 가이드북을 토대로 탑승 거부를 시켰다면, 그 가이드북에 문제가 있지 않냐란 입장입니다.

실제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놀이기구별 세부운행방식과 스릴레벨 표시, 이용시 주의할 사항등을 담고 있구요. 뛰지마시오, 운행 중 일어서지 마시오 등 보편적인 금지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인’에 대한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이 더블락스핀의 경우,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롤링 엑스 트레인’의 경우도 ‘적정한 시력’이라고 나와있는데요. 대체 적정한 시력이 어떤 건가요?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장애인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구요.

MC(6): 그렇네요. 적정한 시력,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시력이 대체 어떤 건가요? 명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데 과학적으로 이게 밝혀진 겁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위험하다고 주장을 한다면 당연히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의 연구가 나와야 하는데요.

재판 중에도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무조건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무조건으로 제한이 아닌, 위험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통해 장애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인 박준범 학생도 사고나면 대피하기 어렵다라는 근거가 부족한 이유로 제한을 당했다며, 놀이동산이 해야할 일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점검을 세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소송을 진행중인 김재왕 변호사는 가이드북 수정 외 법개정 부분도 검토할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객관적 외관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될시 놀이기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있습니다.

대체 외관상 부적합하다는 기준은 무엇일가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법 개정도 당연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MC(7):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에버랜드, 그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장애인은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다보니 몇 가지 기종에 대해 탑승 제한을 두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특히 이 롤러코스터의 경우 대피할 비상로가 있는데 통로가 매우 좁고 경사가 가파릅니다. 때문에 장애인은 대피하기 힘들고, 다른 이용자에게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이구요.

물론 놀이기구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것은 비장애인 모두도 위험한 것이지, 시각장애인이란 특정한 사람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은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농담처럼 놀이기구를 타다보면 비장애인들도 무서워서 눈을 감잖아요. 그렇다고 위험하다 느낄 사람도 없구요.

놀이동산 측에서도 넓은 사고를 갖고 이 사건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MC(8): 놀이동산이 장애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얼른 가이드북이 시정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은 무엇이죠?

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총 3개 과제를 완료했고, 상품화할 계획인데요.

이번 개발한 과제는 각각 지체뇌병변, 시각, 그리고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입니다.

이중 시각장애인 보조기기를 소개해드리면요. 개발과제명은 시각장애ᅟᅵᆫ 전용 안드로이드 런처 및 인터페이스 개발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홈 화면, 런처 화면, 앱 서랍 화면과 부가기능으로 이뤄진 건데요. 한마디로 스마트폰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주요기능을 보면요. 안드로이드 토크백과 호환성을 유지했구요. 음성 피드백 이원화 기능이 담겨있습니다. 화면도 사용이 용이하구요.

사용 대상은 스크린리더 활용이 불가피한 전맹, 그리고 저시력 시각장애인이구요. 기존 런처 사용 불편한 고령층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MC(9): 그렇군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한빛예술단 인가요?

네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전문 연주단이죠. 한빛예술단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 물품에 포함이 됐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 기관을 정하고 공공기관이 연간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 물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로 비누, 구두 등 생산품이 지정대상이었습니다. 청소 용역 같은 서비스가 지정된 적은 있지만 공연이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은 0.91%로 매우 저조한 수준인데요. 이번 기회에 우선구매율도 높이고, 한빛예술단의 예술성도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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