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뉴스갈무리 *******************

MC- 시각장애계를 비롯한 장애계 전반의 소식을 들어보는

<장애계 뉴스갈무리>시간입니다.

함께 해 주실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와

지금 전화연결이 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 인사 )

MC(1)- 장애계 뉴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장애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비장애인과 심한 건강 격차를 보인다는 실태조사, 매년 나오고 있는데요.

병원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진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입니다. 이에 최근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건강한 장애인 에티켓 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장애유형별로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MC(2)- 병을 치료하는 의료진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먼저 어떤 사례부터 소개해주시겠어요?

(지체장애인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발은 거기 벗어두고 오세요” 병원에 도착했더니 간호사가 대뜸 목발 사용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는 당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합니다. 진료할 때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은 1순위인데요.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에게 계단이나 턱은 이동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좌석 배치 시 이동 통로 공간이 마련돼야 하구요. 현재 병원 진료 대기실 및 진료실에서는 좌석배치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좌석 배치 시 휠체어가 이동하기 쉽도록 통로 공간 확보가 돼야 하겠죠.

그런가하면 지체장애인이 문 앞에 있다면? 당연히 문을 열어주거나 잡아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팔이나 지팡이, 휠체어를 잡아주는 것보다 문을 잡아주는 것이 더욱 편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구요.

엘리베이터를 탈 경우에는 지체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문을 잡아주구요, 문을 닫을 때는 보장구가 엘리베이터 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MC(3)- 지체장애인에게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1순위겠죠.

다음은 어느 장애유형에 대한 내용입니까?

(네. 뇌병변 장애인데요. 먼저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 P씨는 충치치료를 위해 장애인전문치과병원을 찾았는데요. 장애특성상 코로 호흡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입으로 호흡해야 하는 P씨. 때문에 진료 중 숨이 찰 때 손을 들어 표시 할 테니 숨을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진료 전 미리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멈출 수 없다!” 강압적 치료로 P씨는 정말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서 몸부림쳐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차별에 해당하겠죠. 뇌병변장애인은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힘듭니다. 이 경우 의료진은 다시 한 번 이야기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에티켓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 손이나 발을 심하게 떠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경우 보조기기를 활용하면 진료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

MC(4)- 손을 심하게 떠는 장애가 있을 경우

어떤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경직이 심한 뇌병변장애인이 치과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의자에 몸을 고정할 수 있는 보조 장치가 있다면 안전하겠죠. 다만 보조 장치 사용 여부는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몸을 고정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가 억압적으로 통제받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겠죠.)

MC(5)-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진료상황에서 겪은

당황스러운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시각장애인에 관한 내용도 있겠죠?

(네 역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시력장애인 L씨, 시력 검진과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 간호사에게 진료실까지 안내를 부탁했는데. 대뜸 간호사가 짜증을 냈습니다. “보호자도 없이 왜 혼자 오세요?” 진료과정에서도 상처는 계속됐습니다. 담당의사까지 “정말 안 보여요? 이제 앞을 보긴 글렀네..”라고 말한 겁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 상처받은 L씨의 마음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편의제공 및 모욕감을 준 이 의료기관의 경우 ‘장애인 차별’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MC(6)- 정말 저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저런 경험이 없는 장애인을 꼽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이 책자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진의 에티켓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네, 먼저 시각장애인에게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축약할 수 있습니다. 진료하거나 말을 시작할 때 누가 말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말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새로운 장소나 낯선 환경으로 안내할 때는 주변이나 관련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물건을 전해줄 때는 무슨 물건인지 간단히 설명해줘야 하구요, 특히 컵이나 칼 등을 전달할 때는 컵의 내용물을 설명하고 탁자 위에 놓으면서 손잡이를 잡도록 합니다. 또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물건을 새로 배치하거나 구조를 바꾸는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양해를 구하구요, 바뀐 후의 배치나 구조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구조와 시설물을 익혀둔다면 시각장애인에게 설명 가능하니 시간 날 때 차츰 익혀두는 것도 좋은 팁이겠죠?)

MC(7)-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구조물까지 익혀두는 의료진이 있는 병원이라면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 단박에 소문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럼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어떤 이해가 필요할까요?

(네, 청각장애 2급의 C씨.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구요. 접수 시 청각장애가 있다고 말하고 진료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C씨의 순서가 됐을 때 간호사가 구두로만 호명하는 겁니다. 결국 C씨는 자신을 호명한 것을 듣지 못하고 순서를 놓쳤구요. 청각장애임을 미리 밝혔음에도 편의 제공을 해주지 않는 이 병원., ‘바빠서’라는 궁색한 변명도 당연히 차별에 해당하겠죠.

에티켓을 보면요.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어떤 의사소통 방법이 좋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구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시선을 끌고 눈을 보면서,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반복해 말하는 것도 좋은 팁이겠군요. 만약 청각장애인 함께한 가운데 비장애인과 대화할 경우에는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대화 내용을 청각장애인에게 간간히 설명해 상황을 공유해야 하구요, 활동을 지시할 때는 시범을 보이거나 글로 써서 설명해야 합니다. 또 청각장애인이 항상 한 번에 척척 알아들을 순 없습니다. 질문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해했나요?”란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MC(8)- 청각장애인에게는 눈맞춤이나 반복적인 설명이 필요하군요.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가장 난감한 유형일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 L씨. 딸아이 이마가 1cm 정도 찢어져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곧 내려온 병원장, 아이의 모습을 보더니 일그러집니다. “아이의 상태가 불편한 환자인지 몰랐다”며 상처 확인조차 하지 않는 건데요. L씨는 “그래도 한 번 보시고 수술이 가능한지 봐 주세요”라고 사정했지만 의사는 버럭 화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이마가 찢어져서 온 병원이지만, L씨와 딸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까지 겪어야 할 수 밖에 없겠죠?)

MC(9)- 환자를 바로 앞에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의술은 인술이라는 말도 이젠 옛말이 된 건가요?

책자에는 발달장애인 환자에 대한 에티켓,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까?

(네, 먼저 지적장애인을 대할 때는 쉬운 표현 쓰기가 중요합니다. 인지능력이 낮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알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시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이해도를 고려해야 하는 것도 물론입니다.

진료 및 치료, 약 처방 및 복용방법은 익숙해질 때까지 시범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하구요, 진료시간, 병원 내 규칙 등을 설명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진이 너무 무신경한 것도 문제지만 배려가 지나쳐 무조건적인 동정의 모습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지적장애인의 자립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스스로 직접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수시로 돌아다니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구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C- (마지막 내용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했으면 좋겠네요.

이 기자님, 오늘 준비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끝인사)

MC- 에이블뉴스의 이슬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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